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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란 무엇인가요?

제31조 세관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되는 물품은 국외로 재운송되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국내로 재운송되어야 합니다. 관세로 인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물품 임시 수출입 승인 행정 허가 사항 명칭: 물품 임시 수출입 승인 허가 내용: 관세청은 법적 상황에 따라 물품의 임시 반입 및 반출과 지정된 기한 내에 재수출 및 재수출을 허용합니다. 기간. 설립근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