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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이 검사에게 서류를 제출하다

국가검사학원 하남분원은 몇 권입니까? < P > 국가검사원 하남분원은 하남 검사 직업기술학원에 설립해야 하며 전문대 수준의 직업기술교육대학원이다. 국가검사학원과 하남 검사직업학원이 연합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국가검사학원에서 졸업증으로 국가검사학원의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여러 권의 각 성의 학생 모집 배치를 볼 수 있다. < P > 하남 검사학원은 어떤 학년 학교입니까? < P > 하남 검사학원은 하남성 검사 직업학원으로 공립전문대학으로, 하남전문대 중급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최근 몇 년간 하남성재경정법대학과 연합하여 학부생을 모집하고 하남에서 2 권 수준에 속한다. 대전생은 재학에서도 전승할 수 있고, 하남 검사학원 승본률은 하남에서 가장 높다.

높은 검사 규칙 22 전체 텍스트? < P >' 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업무규칙' 은 22 년 6 월 15 일 최고인민검찰원 제 13 회 검찰위원회 제 39 차 회의를 통과해 22 년 7 월 31 일부터 시행됐다.

(22 년 6 월 15 일 최고인민검찰원 제 13 회 검찰위원회 제 39 차 회의가 통과되었습니다. 22 년 7 월 31 일부터 시행)

카탈로그

제 1 장 총칙

제 2 장 구성 요소

제 3 장 논의 결정 사건 및 사항 범위

제 4 장 회의 제도

제 5 장 회의 절차

제 6 장 검찰위원회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인민검찰청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검사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검찰업무 실제와 결합해 이 규칙을 제정한다. < P > 제 2 조: 검찰위원회는 인민검찰원의 사건 처리 조직과 중대한 업무 의사 결정 기관이다. < P > 제 3 조: 검찰위원회는 결정 사건과 사안에 대해 민주집중제를 실시하는 것을 논의한다. < P > 제 4 조: 검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P > (1) 중대한, 어려운, 복잡한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b) 검찰 업무 경험을 요약한다. < P > (3) 검찰 업무와 관련된 기타 중대한 문제를 토론하다. < P > 제 2 장: 구성 인원 < P > 제 5 조: 검찰위원회는 검사장, 부검장, 몇몇 선임 검사로 구성되며, 구성원은 단수여야 하며 전임위원을 배치해야 한다. 검찰위원회 위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임면한다. < P > 제 6 조: 검찰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선임 검사는 < P > (1) 최고인민검찰원이 1 급 고위 검사 이상 등급의 검사여야 한다. < P > (2) 성급 인민검찰원은 3 급 고위 검사 이상 등급의 검사여야 한다. < P > (3) 구역을 세운 시급인민검찰원은 1 급 검사 이상 등급의 검사여야 한다. < P > (4) 기층인민검찰원은 3 급 검사 이상 등급의 검사여야 한다. < P > 제 7 조: 검찰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P > (1) 검찰위원회가 논의한 사건 자료와 사안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발표하고, 표결에 참가한다. < P > (2) 검찰장이나 검찰위원회가 지명해 검찰위원회 결정의 시행을 독촉하고 점검한다.

(3) 검찰위원회 집단 학습에 참여한다.

(4) 이행해야 할 기타 의무. < P > 검찰위원회 위원은 검찰위원회의 각종 규칙과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 P > 제 3 장: 결정에 대한 안건과 사안 범위 논의 < P > 제 8 조: 인민검찰원이 다음과 같은 사건을 처리하면 검찰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 P > (1)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사회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 P > (2) 최고인민검찰원이 기소를 승인하거나 결석 재판 절차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을 비준할 것을 의층에 보고한다. < P > (3) 항의를 제기하거나 제기할 중대하고 어려운 복잡한 사건 < P > (4) 상급인민검찰원에 문의할 사건 < P > (5) 검찰위원회의 원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사건

(6) 기타 중대하고 어려운 복잡한 사건. < P > 검찰위원회는 사건을 논의하고, 사건 검사는 보고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검찰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대해 책임을 진다. < P > 제 9 조: 인민검찰원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하면 검찰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 P > (1) 검찰업무에서 당 중앙의 전면적인 법치 중대 전략 배치와 국가법, 정책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관철해야 한다. < P > (2)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결의를 관철하는 중요한 조치를 관철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제출할 예정이다. < P > (3)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 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문제를 설명하고 지도적 사례를 발표한다. < P > (4) 형사, 민사, 행정, 공익소송 검찰 업무에 직면한 중대 상황, 중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사건 처리 경험과 교훈을 총결하고 대책 조치를 연구한다. < P > (5) 검찰위원회의 원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사항 < P > (6) 본급 인민검찰원 검사장, 공안기관 책임자의 기피 < P > (7) 1 급 인민검찰원에 요청하거나 보고할 중대한 사항

(8) 기타 주요 사항. < P > 제 4 장: 회의제도 < P > 제 1 조: 검찰위원회는 정기회의제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는다. 필요한 경우 회의를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 P > 제 11 조: 검찰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면 전체 위원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 P > 검찰위원회 위원은 특별한 이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검찰장이나 회의를 주재하는 부검장에게 휴가를 내고 검찰위원회 사무기관에 알려야 한다. < P > 제 12 조: 검찰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할 사건과 사안에 대해서는 사건 검사와 사안 청지기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소재지 기관 책임자의 심사를 거쳐 검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P > 제 13 조: 검찰장이 사건과 사항을 검찰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경우, 검찰위원회 사무기관은 사건 검사나 사안 계약자가 이송한 사건 자료와 사안 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사건, 사항 및 보고의 내용과 형식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거나 관련 자료가 부족한 경우,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사건 검사나 사안 책임자가 수정, 보충해야 한다. 사무기구는 사건 및 사건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사건 검사나 사안 청부업자가 참고하고, 회의 자료에 첨부로 편입할 수 있다. < P > 제 14 조: 검찰위원회 사무기관은 회의 일정 또는 사건, 사안이 촉박한 정도에 따라 회의 의제 건의를 제출하여 검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회의가 열리기 3 일 전에 회의 통지, 의제, 사건 자료, 사건 자료 등을 검찰위원회 위원, 회의에 참석한 사람, 사건 검사 또는 사건 담당자에게 배포해야 한다. < P > 제 15 조: 검찰위원회 위원은 회의 통지와 의제를 받은 후 사건 자료나 사안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의견을 준비하며 제 시간에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 P > 제 5 장: 회의 절차 < P > 제 16 조: 검찰위원회 회의는 검찰장이 주재한다. 검찰장이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부검찰장 한 명에게 주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장 직위 공석 등 위탁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면 인민검찰원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검장이 주재한다. < P > 제 17 조: 검찰위원회는 사건과 사안 결정에 대해 논의하고, < P > (1) 사건 검사나 사건 담당자에 따라 보고하며, 그 소재지 기관책임자는 상황을 보완할 수 있다.

(b) 검찰위원회 위원 질문;

(c) 검찰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을 발표했다. 순서는 일반적으로 위원, 전문위원, 부검장을 맡은 위원,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이다. 필요한 경우 사회자는 관련 참석자에게 의견을 발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사회자가 토론을 요약한다.

(e) 투표. < P > 제 18 조: 검찰위원회 위원은 논의가 결정한 사건과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명확한 관점을 제시하며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 P > 제 19 조: 검찰장, 부검장, 검찰위원회 전문위원이 주최 검사나 단독 검사로 맡긴 사건이나 사안으로 검찰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사건 검사나 사안 청탁인과 검찰위원회 위원의 이중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P > 제 2 조: 토론 결정을 제출한 사건과 사항에 대해 검찰위원회는 토론 후 표결을 해야 한다. 관련 상황과 자료를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건 검사나 사안 계약자에게 관련 상황과 자료를 보충하도록 책임을 지고 검찰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할 수 있다. < P > 제 21 조: 검찰위원회는 본 규칙 제 22 조 또는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수위원의 의견은 반드시 책에 기록해야 한다. 표결 결과는 회의 사회자가 즉석에서 발표하였다. < P > 제 22 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 검사장은 본원 검찰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사건 처리에 속하며 상급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중대한 사안에 속하는 것은 상급인민검찰원이나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 것은 동시에 1 급 인민검찰원에 보고해야 한다. < P > 제 23 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가 안건과 사항을 표결하는데, 전체 위원의 절반을 넘는 의견은 없다. 만약 전체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다면 상급인민검찰원에 회부하여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일부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다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의 의견을 서면으로 구해야 한다. 의견을 구한 후에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거나 본 규칙 제 2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아직 전체 위원의 절반을 넘는 의견은 없으니 상급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 P > 제 24 조: 주재회의를 위탁받은 부검장은 회의 후 회의 토론과 표결 결과를 즉시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검사장에게 보고한 후 본 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 < P > 제 25 조: 검찰위원회는 사건과 사안 결정에 대해 논의하고, 부검장, 검찰위원회 위원은 피해야 할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회피를 신청하고 검찰장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본인은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으니, 검사장은 그 회피를 결정해야 한다. 검사장의 회피는 본 규칙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26 조: 검찰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검찰장의 결정에 따라 검찰위원회 위원을 맡지 않는 병원 지도자와 관련 내설기관 책임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다른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 P > 제 27 조: 검찰위원회가 논의하고 결정한 상황은 검찰위원회 사무기관이 녹음비디오를 녹음하고 사실대로 기록하며 검찰장의 비준을 거쳐 보관한다. 검찰위원회 위원은 이미 발표된 의견과 관점을 회의록에서 요구하거나 스스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 검찰장의 승인 없이는 검찰위원회 회의록을 검사, 복사, 복제할 수 없습니다. 사건 검사나 사안 계약자가 검사, 베끼기, 복제검찰위원회 위원의 사건 및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제외된다. < P > 제 28 조: 검찰위원회가 사건과 사항을 논의하고, 검찰위원회 사무기구는 회의록과 검찰위원회 결정사항 통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요는 검사장이나 회의를 주재하는 부검장의 비준을 거쳐 위원에게 분배하고, 상급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사무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검찰위 결정사항 통지서 사건 처리 검사나 사안 청부인과 관련 내설기관 집행. < P > 검찰위원회의 결정은 하급 인민검찰원의 집행이 필요하며 인민검찰원의 이름으로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검찰위원회 회의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 P > 제 6 장: 결정의 집행과 감독 < P > 제 29 조: 검찰위원회의 결정, 사건 검사나 사건 담당자와 관련 내설기관, 하급인민검찰원은 제때에 집행해야 한다. 검찰위원회 원칙이 통과됐지만 완벽한 의견을 제시한 사법해석, 규범성 문서, 업무경험 총결산 등 사항은 내설기관이 의견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 개정 상황은 검찰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 P > 제 3 조: 사건 검사나 사안 담당자나 관련 내설기관이 특별한 이유로 검찰위원회 결정을 제때에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검찰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하급인민검찰원은 특수한 이유로 상급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의 결정을 제때에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상급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 P > 제 31 조: 하급인민검찰원은 상급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상급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지만, 그 결정에 대한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 P > 상급인민검찰원 관련 내설기관은 하급인민검찰원의 서면 보고를 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검찰장이 검찰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경우 하급인민검찰원에 원래 결정 집행을 중지하고 보고를 받은 지 한 달 이내에 검찰위원회 회의를 열어 재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통지할 수 있다. 재의를 거쳐 원래 결정에 확실히 착오가 있거나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경우,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원래 결정이 정확하다고 생각되면 유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복의를 거쳐 내린 결정은 하급 인민검찰원이 집행해야 한다. < P > 제 32 조: 사건 검사나 사안 담당자는 집행검찰위원회 결정 완료 후 5 일 이내에' 검찰위원회 결정 사항 집행 상황 피드백 양식' 을 작성해야 하며, 집행 상황, 사건 처리 상황을 반영하는 관련 자료와 함께 해당 기관 책임자의 심사를 거쳐 검찰위원회 사무기관에 보내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해 하급인민검찰원은 집행 완료 후 5 일 이내에 집행 상황, 사건 처리 상황을 반영하는 관련 자료를 상급인민검찰원에 제출해야 한다. < P > 제 33 조: 검찰위원회 사무기관은 사건 처리 검사나 사안 청부인과 관련 내설기관, 하급인민검찰원이 검찰위원회 결정을 집행하는 상황을 제때에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하고, 중요한 상황을 제때에 검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P > 제 34 조: 검찰위원회의 결정을 일부러 미루고 거절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자의 법률, 규율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 P > 제 7 장: 사무기구 < P > 제 35 조: 인민검찰원은 검찰위원회 사무기관을 설립하여 검찰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 P > 제 36 조: 검찰위원회 사무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P > (1) 검찰위원회에 제출하여 논의할 사건 자료 및 사항 자료의 규범 검토 여부 < P > (2) 검찰위원회에 제출하여 논의할 사건과 문제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기합니다. < P > (3) 검찰위원회 회무 업무와 검사장이 동급 인민법원 재판위원회 회의 관련 업무를 맡는다. < P > (4) 검찰위원회의 결정을 감독하고 검사장과 검찰위원회에 보고한다. < P > (5) 차기 인민검찰원이 제출한 검찰위원회 회의록을 심사하고 검찰위원회에 보고한다. < P > (6) 인민검찰원의 이름으로 발급된 사법해석, 규범성 문서, 사법정책문서, 지도사례 등에 대해 발행 전에 법률심사를 실시한다.

(7) 법무 장관 또는 검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