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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득 판단

불법소득을 행정처분으로 판단하는 방법 : 당사자가 불법적으로 물품을 생산,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소득을 모두 공제한 후, 당사자가 영업활동에 직접 사용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 부분은 불법 소득입니다.

법적근거

'상공행정기관의 행정처벌사건에 있어서 불법소득 판단에 관한 조치' 제2조

공상행정기관의 불법소득 판정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가 불법적으로 상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소득 중 당사자가 영업활동에 직접 사용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금액은 모두 불법소득이다.

본 법안의 특별 조항은 제외.

제3조

불법 생산품으로 인한 불법 소득은 불법 생산품 판매 총액에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 가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제4조

불법 상품 판매로 인한 불법 소득은 불법 상품 판매로 인한 수입에서 판매된 상품의 구매 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제5조

불법 제공 서비스로 인한 불법 소득은 불법 제공 서비스 총소득에서 서비스에 사용된 상품 구매 가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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