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경찰 교통위반 조회는 며칠 내로 확인 가능합니다
1. 다음날 전자경찰이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전자감시시스템의 위반심사를 10일 이내에 완료하고,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따라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빠르면 3일, 늦어도 13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의 작동 원리: 전자 눈은 감지 라인을 사용하여 도로 위의 자동차 압력을 감지하고 센서를 통해 중앙 프로세서에 신호를 수집한 후 임시 저장을 위해 기록부에 보냅니다(이 데이터는 유효함). 빨간불 주기 내에서).
2. 동일한 시간 간격(적색광 기간) 내에서 두 개의 펄스 신호가 동시에 발생하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그때 빨간불에 달렸던 사람 자동차의 앞바퀴가 라인을 넘어가더니 바퀴가 라인 밖으로 나오지 않고 펄스만 발생합니다. 두 개의 연속 펄스가 없으면 사진이 촬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