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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총서령 제111호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세관에 가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관세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않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명령 제111호 및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잘못 적재되거나 과적되어 수입을 포기한 물품', '물품처분조치' 및 관세총서 제91호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가공무역 중 물품 포기와 관련된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업이 가공무역에서 물품 포기를 신청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는 것 외에 가격으로 발행된 폐기되는 가공무역 물품의 가치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 가격 당국이 인증한 평가 기관입니다. 2. 규정에 따라 세관이 매각한 버려진 가공무역 물품의 경우, 기업은 세관이 폐기를 승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모든 가공무역 버려진 물품을 세관이 지정한 창고로 운송해야 한다. 지정된 창고 운영자와 함께 폐기 절차를 처리합니다. 3. 규정에 따라 폐기해야 하는 가공무역 버려진 물품의 경우, 기업은 폐기 3영업일 전에 관할 세관에 폐기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폐기 후 15일 이내에 모든 폐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세관이 포기를 승인한 날짜. 기업은 폐기 목록, 폐기 보고서 및 유기 물품의 전체 폐기 과정을 담은 비디오 CD를 관할 세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그 중 폐기가 필요한 가공무역폐기물이 수입원자재 또는 완제품인 경우에는 세관이 인정하는 폐기대행기관에서 폐기하여야 하며, 관세청이 발행한 영수증서류, 폐기증명서 등 폐기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괴대리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4. 세관은 가공무역에서 버려진 물품의 인도, 보관, 폐기를 감독하기 위해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기업과 관련 폐기 기관은 협력해야 한다. 5. 기업은 가공무역에서 버려진 물품의 인도, 보관, 폐기 또는 자체 처리를 완료한 후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가공무역에서 버려진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 증명서 자료를 가지고 다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관. 1. 가공무역에서 폐기품 통관신고에 적용되는 감독방법 코드 "0200"은 "재료 폐기"로 지칭되며, "완제품 폐기"로 지칭됩니다. 2. 기업이 반제품, 결함 제품 또는 부산물을 폐기하는 경우 단위 소비 관계에 따라 자재 및 부품으로 전환하고 "자재 및 부품 폐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3. 기업이 수입 자재, 반제품, 결함 제품, 부산물을 폐기할 경우, 완제품을 폐기할 경우에는 원래 수입 자재 또는 부품의 가격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록된 가격. 4. 기업이 반제품, 결함이 있는 제품 또는 부산물을 폐기하는 경우 세관신고서 비고란에 "반제품", "결함 제품" 및 "부산물"이라는 해당 단어를 표시해야 합니다. . 5. 가공무역에서 버려진 물품이 폐기된 경우 기업은 세관신고서 비고란에 "폐기"라는 단어를 기재해야 하며, 세관의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기업은 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세관신고서 비고란에 '자체 가공'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반제품을 폐기하고 폐기하시겠습니까?'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6. 기타 항목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세관 신고서 작성 규정>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6. 기업은 가공무역 중인 버려진 물품에 대해 세관신고서 및 기타 관련 서류에 근거하여 세관에 물품 포기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