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관한 토지법 조항
법적 주체:
사유지, 사유지, 사유지, 사유지 등은 공동소유이며, 그 구성원은 이를 사용할 권리만 있고 임대, 양도, 매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허가 없이 주택 건설이나 기타 비농업 생산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사유지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농민이 직접 처분할 수 있으며, 국가는 농업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개인 가축 역시 목동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다양한 지역에서 지정한 면제 범위 내에서 세금이 부과되거나 구매되지 않습니다. 사유지, 사유산, 사유목장의 관리권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마음대로 침해할 수 없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제9조 도시지역의 토지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법률이 정한 국유지를 제외한 농촌, 도시 근교의 토지는 농가의 집합소유이며, 사유지, 사유산지는 농민의 집합소유이다. 제10조 국유토지와 농민집단소유의 토지는 법에 따라 단위 또는 개인이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토지를 보호,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