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휴가 규정
가족휴가 규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방문을 위해 일방에게 연 1회 30일의 가족휴가가 제공됩니다. 2. 미혼 직원이 부모를 방문하는 경우 20일- 1일 휴가는 연 1회 또는 실제 상황에 따라 2회 부여됩니다. 휴가는 연 1회, 45일 3. 기혼 직원에게는 4년에 1회, 20일마다 부모를 방문할 수 있는 휴가가 제공됩니다. 가족휴가는 임직원이 배우자, 부모, 부모와 재회하는 기간을 말하며, 실제 필요에 따라 제공됩니다. 위의 휴일에는 공휴일과 법정 휴일이 포함됩니다.
법률 조항
"국무원의 직원 가족 방문 처리 규정" 제4조 가족 방문 휴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방문배우자, 매년 1인당 30일간 1회의 가족휴가를 부여합니다.
(2) 미혼 직원에게는 부모를 방문하기 위해 연 1회 20일의 휴가가 제공되며, 실제 상황에 따라 2년에 1회 45일의 휴가가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3) 기혼 직원에게는 부모를 방문하기 위해 4년에 한 번씩 20일의 휴가가 제공됩니다. 가족휴가는 임직원이 배우자, 부모, 부모와 재회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필요에 따라 여행휴가를 제공합니다. 위의 휴일에는 공휴일과 법정 휴일이 포함됩니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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