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중화인민공화국 토지법 공포 시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법 공포 시기

1998년 8월 29일에 고시되어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988년 4월 1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토지사용권은 토지사용권을 국가에서 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개정안'을 심의, 승인했다. 법률에 따라 양도규정에 따라 1986년 6월 25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이 통과되어 공포되었다. 이는 1987년 1월 1일에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공포한 토지자원관리 및 토지관계 종합조정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의 공포는 우리 나라 토지관리사업의 중대한 전환점이자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다. , 우리나라의 토지관리사업을 법정관리사업에 포함시키기 시작합니다.

1988년 첫 개정된 '토지관리법'은 토지관리제도를 개선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판의 가장 큰 변화는 유료 토지 이용 문제를 정교화한 것이며, 이는 시장 경제 발전에 더욱 적합합니다. 이번 개정은 력사적인 진전을 이루었으며 현실에 비추어 과감한 개혁을 실시하는 원칙을 깊이 관철하였습니다.

1998년 8월 29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개정 통과된 '토지관리법'이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문건에서 중앙정부는 토지관리 강화와 농지보호를 위한 일련의 대책을 제시하고, 비농업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농지를 동결하는 동시에 토지관리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 중요한 원칙.

2004년 토지관리법이 세 번째 개정돼 토지취득제도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했다. 8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토지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먼저 토지관리법 제2조 4항을 '국가는 국민을 보호한다. ** 이익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징발할 수 있으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둘째, 다른 조항의 "수용"을 "수용"으로 변경합니다.

토지관리법은 2012년 12월 네 번째 개정돼 보상금을 지급할 때까지 토지를 수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2012년 12월 토지관리법 개정안은 주로 제47조를 개정했다. 토지취득보상금의 '30배 상한'을 삭제하고, 공정한 보상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 보상금이 지급될 때까지 토지를 수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구체적인 사회보장 보상 내용도 추가될 예정이다.

토지법은 토지 소유권, 점유, 운영, 사용, 보호 및 관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관계를 국가가 규제하는 법적 규범을 의미합니다. 그 목적은 지배계급의 토지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지배계급의 사회경제적 질서와 정치적 지배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포함됩니다.

(1) 토지법은 국가가 공식화하거나 인정한 규범이며 그 이행은 국가의 강제에 의해 보장됩니다.

(2)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한 관련 토지법과 규정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 대해 보편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모든 단위와 개인은 토지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 토지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3) 토지법 조정의 대상은 사람들이 토지를 개발, 활용, 개조 및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 즉 토지 소유권 관계, 사용 관계를 포함한 토지 관계입니다. , 소득분배관계, 권리의무관계 등

(4) 넓은 의미의 토지법은 토지 관계를 규제하는 법적 규범의 일반적인 용어이며, 좁은 의미의 토지법은 토지 관리법과 같은 특정 토지 규정을 의미합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1조는 토지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의 사회주의적 공유권을 유지하며, 토지자원을 보호 및 개발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촉진합니다.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토지공유제, 즉 전민적 소유제와 근로자 집단적 소유제를 실시한다.

전국민 소유, 즉 국유토지의 소유권은 국무원이 국가를 대신하여 행사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토지를 점유, 구매, 판매 또는 불법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될 수 있습니다.

공익의 필요를 위해 국가는 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수용하고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토지의 유상사용제도를 실시한다. 다만, 국가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할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 토지를 소중히 여기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국가정책이다. 각급 인민정부는 토지자원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며 보호, 개발하고 불법적인 토지 점유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4조: 국가는 토지이용통제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고 토지이용을 규정하며 토지를 농경지, 건설용지, 유휴지로 구분한다. 농경지의 건설용지 전환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며 경작지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실시한다.

전항의 농지란 경작지, 산림지, 초원, 농지수 이용지, 사육수면 건설지 등을 포함하여 농업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 및 구조물을 건축하는 토지에는 도시 및 농촌 주거시설, 공공시설용 토지, 산업 및 광산용 토지, 교통 및 수자원 보호시설용 토지, 관광용 토지, 군사시설용 토지 등이 포함됩니다. 농경지, 건설용지 이외의 토지.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전체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토지를 엄격히 사용해야 한다.

제5조: 국무원 천연자원부는 전국 토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천연자원부의 설립과 책임은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인민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국무원의 규정.

제6조: 국무원이 위임한 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국가가 정한 도시 인민정부의 토지 사용 및 관리를 감독한다. 이사회.

제7조 모든 단위나 개인은 토지관리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토지관리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8조: 토지자원을 보호 및 개발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관련 과학연구를 수행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낸 단위와 개인은 인민정부로부터 포상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