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처벌 심리의 적용 범위
중요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청문회 활동을 다룬다.
1. 행정처벌 청문회 기본 개념
행정처벌 청문회는 행정기관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정기관이 당사자들에게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문회가 필요한 경우 행정청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청문회는 국가기밀, 상업기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이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개최되어야 합니다.
II. 행정처벌 청문회 적용 범위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행정처벌 청문회는 주로 다음에 해당됩니다. 다음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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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 및 영업 정지 명령, 허가 또는 면허 취소, 고액의 벌금 부과 등 행정처분 결정
2. 대중의 이익과 관련된 주요 행정 처벌
3. 당사자들이 행정 처벌의 사실, 이유 및 근거에 대해 중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청문회는 법률,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 대로 개최되어야 합니다.
3. 행정 처벌 청문회 절차 및 요건
행정 처벌 청문회 과정에서 행정 기관은 정당한 권리와 권리가 보장되도록 공정성, 공정성, 개방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의 이익이 완전히 보호됩니다. 구체적인 절차 및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정 기관은 당사자들에게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2. 청문회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행정 기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청문회 신청서를 받은 후 행정 기관은 청문회를 조직하고 당사자 및 관련 직원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4. 심리는 당사자들이 진술, 변호 및 반대 심문을 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개최되어야 합니다.
5. 행정 기관은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립니다. 청문회 상황.
IV. 행정처벌 심리의 의의와 역할
행정처벌 청문회 제도의 실시는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그에 따른 행정을 촉진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행정적 처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과정을 통해 당사자들은 자신의 의견과 요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사건의 사실과 당사자 모두의 의견을 더욱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요약하자면,
행정처벌심문의 적용범위는 중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심리를 포함한다. 처벌 결정. 심리절차를 통해 행정처벌의 공정성, 공개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진술권, 변론권, 반대심문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실시는 법에 의한 행정을 촉진하고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63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행정 기관에 앞서 생산 또는 영업 정지 명령, 허가 또는 면허 취소, 상대적으로 큰 벌금 부과 등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린 경우 당사자가 청문회를 요청할 경우 당사자에게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해당 기관은 청문회를 조직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행정기관이 주최하는 청문회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청문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조직됩니다:
(1) 당사자가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 행정 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2) 행정 기관은 청문회 개최 7일 전에 당사자 및 관련자에게 청문회 시간과 장소를 통보해야 합니다.
(3) 청문회는 다음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개최되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
(4) ) 청문회는 조사관이 아닌 행정 기관이 지정한 조사관이 주재합니다. 사건의 진행자가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당사자들이 믿는 경우, 기각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5) 당사자들은 심리에 직접 참석할 수도 있고, 2명의 대리인에게 변호사를 위임합니다.
(6) 당사자와 그 대리인은 증인에게 참여 통지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하고 반대 심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7) 심리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하기 전에 확인을 위해 사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청문회 주최자는 이를 기록에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