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지원하는 퇴역군인 유족이 사망한 후 어떤 보조금을 지급받나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퇴역군인 유족에 대한 지원금은 국가 '군인연금 및 우대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현역에서 퇴직한 상이군인과 전쟁 또는 복무로 인해 장애를 입은 경우, 과거의 부상이 재발하여 사망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에서 군인 연금 기준에 따라 유족에게 일회성 연금을 지급합니다. 순직한 군인의 경우, 그 유족은 순직한 군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상이군인이 전쟁, 복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장례비로 12개월간 추가로 상이연금을 지급합니다. 4급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사망한 군인의 가족과 같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군인의 연금 및 우대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생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순교자, 복무 중 목숨을 바친 군인,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일회성 연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군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일회성 특별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는 순교자, 순직군인,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부모(부양가족)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부양가족), 배우자 및 자녀에게 일회성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배우자, 자녀 중 만 18세 미만인 자에게 지급합니다. 만 18세 이상이지만 생활비의 원천이 없고 군인으로서 평생 동안 군인의 부양을 받은 형제자매. 제16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교자, 순직군인, 질병으로 사망한 유족에게 정기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부모(부양자) 및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없고 생활비의 원천이 없거나 소득 수준이 지역 주민의 평균 생활 수준보다 낮습니다. (2) 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18세 이상이지만 지불해야 할 생활비의 원천이 없습니다.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 또는 18세 이상으로서 교육으로 인해 생활비가 없는 자로서 생계를 유지한 자. 정기 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 유족에게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에서는 '정기 연금 수급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요약하자면, 궁금한 점이 해결되었나요?
법적근거
'군연금 및 우대에 관한 규정' 제14조: 생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순교자, 의선에 목숨을 바친 군인 군 복무 및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은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 외에도 일회성 연금 외에 군인은 유족에게 일회성 특별 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군인연금 및 우대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는 순교자, 순직군인, 군인의 부모(부양가족), 배우자, 자녀에게 일회성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 부모(부양가족), 배우자가 없고, 자녀의 경우 18세 미만 형제자매, 18세 이상이지만 생활비가 없는 형제자매에게 지급합니다. 평생 동안 군인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군인연금 및 우대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8조 상이군인이 현역에서 퇴직하여 전쟁 또는 복무 중 상이하게 된 후 과거의 부상이 재발하여 사망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사무국은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사망에 대해 책임을 진다. 유족에게는 연금 기준에 따라 일회성 연금을 지급한다. 회원은 순직한 군인의 가족을 위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이군인이 전쟁, 복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장례비로 12개월간 추가로 상이연금을 지급합니다. 4급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사망한 군인의 가족과 같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