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공동호구로 등록된 대학생의 혼인증명서 발급 방법

공동호구로 등록된 대학생의 혼인증명서 발급 방법

1. 공동호구가 있는 경우에는 호구부상의 호적증명서 또는 호적카드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당사자들이 공동호적을 갖고 있는 경우 혼인신고기관은 공동호적부상의 호적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사본을 가지고 혼인을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유닛의 도장이 찍힌 호적부 및 호적 등록 상태를 기록한 것입니다.

대학생은 혼인조건을 충족하면 학교호적관리사무소나 대학이 소재한 경찰서에 가서 단체호적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지방 민원실에 가면 된다. 단체호적증명서, 신분증, 사진을 가지고 사무국에 접수하면 됩니다.

'여러 현안 시행에 관한 민정부 의견'에 따르면, 당사자가 공동호적에 속해 있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은 호적현황을 호적에 등록할 수 있다. 혼인등록을 위해서는 공동 호적부 또는 세대 인감이 있는 호적부 사본이 필요합니다.

2. 결혼 신청 조건

1. 결혼을 신청하는 당사자 중 한 사람은 이 지역에 가구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결혼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전적으로 자발적이어야 하며 사이트에 직접 가서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혼인신고를 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 법정 연령(남성: 22세, 여성: 20세)에 도달해야 하며, 현지 주민이 제정한 관련 가족계획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

4. 건강하고 법률에 따라 결혼을 금지하거나 결혼을 연기하는 질병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3. 결혼 후 호적 이전 절차

1단계: 이사지 경찰서에 신청

2단계: 경찰 동의 전입지 관할서 전입

3단계: 현 호적 주소지 경찰서에 전출 신청서 제출

4단계: 경찰서 호적 주소가 있는 곳에서는 호적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 호적 증명서와 관련 증빙 자료(귀하의 이유)를 가지고 호적을 대신하는 시 공안국 가사과에 가져가세요. 이사 신청을 위한 이사

6단계: 가사과에서 "이주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7단계: "이사 허가증"을 거주지 경찰서에 가져가세요. 전출 신청 및 이주 증명서 발급을 위한 호적 위치

8단계: 이주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경찰서에 가서 등록

5 . 공동호적등록을 위한 혼인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1. 공동호적등록의 경우에는 '영주권등록증'이라는 호적을 증명할 수 있는 종이가 있습니다. 혼인신고 당일에는 두 사람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거주지 어느 곳에서나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계정이 고용주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 카드가 귀하에게 발급됩니다. 취업 시장에 있거나 이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호적 주소가 있는 공안국에 가서 호적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영주권 등록 카드를 별도로 인쇄해야 합니다.

2. 쌍방의 거주지 민사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민사국에 등록할 때는 쌍방의 신분증 원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공동세대의 경우에도 동일한 A4용지에 공동세대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결혼등록규정' 제5조

혼인 등록을 신청하는 본토 거주자는 다음 서류와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1) 나의 호구부 및 신분증 (2) 배우자와 상대방이 서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3대 이내의 직접적인 혈연관계와 부계혈연관계를 기술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