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친척이란 무엇인가요?
직계가족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포함됩니다. 회사는 출장 거리에 따라 직원들에게 추가 출장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별휴가, 여행휴가 기간 동안 기업은 근로자에게 평소와 같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직계가족이지만 국가상별휴가 규정에 따르면 상별휴가 사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상 직계혈족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상대적으로 모호하다. 일반적으로 직계혈족에 비해 직계혈족의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크게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뉜다. :
(1) 직계혈족 친족뿐만 아니라 인공혈족도 포함하며, 직계혈족에는 친혈족만 포함됩니다. 예: 부모, 자녀. 직계혈족이란 친부모와 자녀만을 의미하며, 직계혈족에는 친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양부모와 자녀, 부양관계에 있는 계부모와 의붓자녀도 포함됩니다.
(2) 직계 친척에는 일부 직계 혈족과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가구 등록 및 일부 양식에서 직계 친척은 배우자, 부모, 자녀입니다.
(3) 직계 친척에는 직계 혈족, 배우자, 3대 이내의 방계 혈족이 포함됩니다. 예: 사별 휴가에 적용 가능한 일부 조건은 배우자, 자녀, 부모, (어머니) 조부모, (어머니) 손자, (어머니) 손자, 형제 자매의 사망입니다. 여기서 혈족에는 가상의 혈족이 포함됩니다.
(4) 직계 친척에는 직계 혈족, 배우자, 3대 이내의 방계 혈족, 결혼에 의한 가까운 친척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회계회피제도 중 '직계친족'은 '회계업무기본기준'에서 부부관계, 직계혈족, 3대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관계로 설명된다.
직계 친족에 시부모님, 형제자매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적 가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정해진 범위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계혈족이란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친족, 즉 자신을 낳은 상하세대의 친족과 직계장족(본인)을 포함하여 스스로 태어난 친족을 말한다. 자신을 낳은 자) 및 직계 어린 혈족(자신을 낳은 자), 즉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 조부모와 손자 등. 방계혈족이란 간접적인 혈족관계에 있는 친족, 즉 직계혈족은 아니지만 자신과 혈연관계가 같은 친족을 말하며, 자신과 연공서열이 동등한 동세대의 방계혈족을 포함한다. 그리고 자신보다 서열이 높은 방계친족은 자신보다 서열이 낮은 장로와 방계비속의 혈족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혈족 간의 '세대'를 기준으로 친족관계의 거리를 계산하는데, '세대'의 계산 방식은 한 세대를 이어간다. 직계 혈족을 계산할 때는 자신을 한 세대로 보고 자신부터 세어보면 2대, 조부모까지 세어보면 3대입니다. , 손자까지 카운트다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