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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환경자원보호위원회의 제도적 책임

전국인민대표대회 환경자원보호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의 령도 하에 관련 법안을 연구, 심의, 제정한다. 구체적인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을 검토합니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안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속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항 3.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발의한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 중 헌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검토한다. 국무원 부처는 각종 위원회의 명령, 지시, 규정,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결정, 명령, 규정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4.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출한 질의사항을 검토하고, 질의받은 기관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필요한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5.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사항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를 수행하며 권장 사항을 제시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감독권 행사를 지원하고, 법 집행 감사를 실시하며,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법률, 결의 및 결정의 집행을 감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