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학교에서 강제 인턴십을 배정하면 스스로 인턴십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강제 인턴십을 배정하면 스스로 인턴십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법률 주관:

1, 안녕하세요, 학생들은 스스로 인턴 단위의 근무 인턴십을 선택하며, 학생은 인턴 전에 해당 직업학교에 인턴십협의를 제출해야 하며, 만 18 세 미만의 학생은 보호자가 서명한 정보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은 스스로 인턴 단위를 찾을 수 있으며 학교는 강제할 수 없다. 3. 동시에' 직업학교 학생실습관리규정' 제 7 조 직업학교는 인턴 단위 * * * 와 함께 학생인턴십을 실시해야 한다. 실습이 시작되기 전에 직업학교는 전문 인재 양성 방안에 따라 인턴십 단위 * * * 와 함께 인턴십 계획을 세우고 인턴십 목표, 인턴 임무, 필요한 인턴십 준비, 심사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각 인턴십 단계의 학습 목표, 과제 및 평가 기준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직업학교와 실습기관은 각각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질이 좋고, 책임감이 강하며, 안전예방의식이 높은 인턴 지도 교사와 전문인원의 전과정 지도, * * * 관리 학생 인턴십을 각각 선발해야 한다. 실습직은 전공 양성 목표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학생이 배운 전공과 맞닿거나 비슷해야 한다. 4. 그러므로 학교는 학생들이 관련 전공 실습을 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절하지 않다. 5.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실패하면 현지 교육주관부에 불만을 제기해 해결할 수 있다. 법률 객관적:

' 직업학교 학생 인턴십관리규정' 제 9 조 직업학교는 일자리 인턴십을 배정하고 학생과 법정보호자 (또는 학부모) 가 서명한 정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학생과 그 법정보호자 (또는 학부모) 에 대해 학교 인턴십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스스로 자격을 갖춘 일자리 인턴십 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 인식 실습은 일반 교외활동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되며 직업학교가 배정하고 학생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