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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기간 중 일반납세자는 무엇인가요?

상담기간 일반납세자는 세무상담기간 관리제도를 시행하는 일반납세자를 말한다. 상담기간 중 일반납세자는 주로 새로 인정받은 소규모 상업도매기업의 일반납세자와 국가세무총서에서 지정한 기타 일반납세자를 포함한다. 일반 납세 상담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담기간 동안 담당 세무당국은 부가가치세 정책과 징수관리제도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코칭 기간 동안 영리기업이 취득한 특별계산서 공제쿠폰, 관세수입부가가치세 납부명세서, 폐기물 일반계산서, 화물운송계산서 등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고 비교해야 한다. 정확합니다.

소규모 상업 및 무역 기업의 경우 관할 세무 당국은 인터뷰 및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제한된 금액으로 특별 청구서를 발행해야 하며 VAT 위조 방지 세무 통제 송장 발행 시스템의 최대 송장 발행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10,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송장 구매는 기한별로 관리되며, 관할 세무당국은 기업의 실제 연간 매출 및 운영 상황을 토대로 매번 특별송장의 수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업 소매 기업과 중대형 상업 기업의 경우 관할 세무 당국은 기업의 실제 운영 조건에 따라 제한된 한도 내에서 VAT의 최대 송장 발행 한도를 발행해야 합니다. 위조 방지 세금 관리 송장 발행 시스템은 현행 규정 승인에 따라 관련 세무 당국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