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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경영 보건품에 어떤 법규 처벌이 적용됩니까

위법경영보건품 관련 처벌: < P > 1, 무증생산경영행위에 대한 처벌 < P > 무증생산및경영보건식품 행위는 현행 식품안전법 제 8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법에 따라 위법소득, 불법 생산경영을 위한 보건식품, 위법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등을 몰수할 뿐만 아니라 벌금도 병행해야 한다. 위법 생산과 경영을 하는 보건식품화물가치가 1 만원 미만이며, 동시에 2 원 이상 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1, 원 이상, 병행가치액 5 배 이상 1 배 이하 벌금. < P > 소위 무증 생산경영보건식품 행위의 인정은 다음과 같은 점을 파악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

1, 무증 생산행위, 국가' 보건식품 승인증서' 를 취득하지 않고 보건식품을 생산하는 행위도 포함돼 있고, 성급 식품의약감독부의 보건식품 생산행정허가를 받지 않고 보건식품을 생산하는 행위도 포함돼야 한다.

2, 무증 생산 위법 행위를 조사할 때 위생부와 약감부 허가 사이의 관계 문제를 잘 살펴야 한다. 보건식품 비준증서' 는 현재 보건부와 국가약감국 두 가지 형식으로 모두 유효한 비준서이며, 서로 교차와 중복이 없다. 두 부서의 유효한 승인 문서 번호는 모두 기본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데이타베이스에서 찾을 수 없다면, 기본적으로 위조라고 판단할 수 있다.

3, 무증 경영행위는 주로 현급 이상 보건식품 경영허가를 받지 않고 보건식품을 운영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상공부문이 이미 보건식품의 유통허가 문제에 대해 관련 규정을 내렸기 때문에, 즉 식품안전법의 원칙정신에 따라 현 이상 약감부에서 먼저 사전 허가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약감 허가 없이 건강식품을 운영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다만, 보건식품 경영을 위한 위생허가는 유효기간 내에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P > 둘째, 위조 품종에 대한 처벌 < P > 위조 품종 문제 (몇 가지 경우 포함): < P > 1 은 다른 기업의 합법적인 보건식품 품종을 위조하는 것, 즉 면허기업의 합법적인 보건식품 승인 번호를 도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법 행위는 국가가 승인한 합법적인 수입 보건식품 수입 등록문 번호를 도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P > 둘째, 보건식품 비준문호를 조작해 국가감독부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찾을 수 없다. 이런 위법 행위는 보건식품을 조작한 수입 등록문 번호를 포함한다.

셋째, 합법적인 보건식품 생산업체 이름을 도용한다.

4 는 보건식품 생산업체 명칭을 조작한 것이다. 위의 네 가지 행위에 대한 처벌은 사건 발생에 따라 서로 다른 처벌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 P > 각종 위조행위가 모두 생산 과정에서 발견된다면 식품안전법 제 84 조의 무증 생산행위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위조된 보건식품이 유통과정에서 적발된 경우 두 가지 처리의견이 있다.

1, 국가국 문건은 이미 생산경영에서 가짜 보건식품 비준문 사용 행위를 명확히 밝혔으며,' 특별규정' 제 3 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법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고, 위법소득과 제품을 몰수하고, 상품가치액이 5, 원 미만이며, 5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5 원 이상 1 만원 미만, 동시에 1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1 만원 이상, 병행가치 금액 1 배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원발증 부서에서 허가증을 해지합니다. 불법 경영죄나 생산, 위조품 판매 등의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 식품안전법' 제 8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그것의 기본적인 위법 사실은 라벨과 설명서가' 식품안전법' 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식품안전법' 제 51 조 제 2 항은 특정 보건기능을 갖춘 식품라벨, 지침서의 내용은 반드시 진실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비준문 또는 생산업체 명칭의 허위가 가장 큰 허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안전법' 제 86 조에 따르면 이런 위법행위는 위법소득, 위법경영한 보건식품, 위법경영보건식품 등에 쓰이는 도구, 장비 등을 몰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위법경영한 보건식품화물가치가 1 만원 미만이며, 동시에 2 원 이상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1, 원 이상, 병행가치 금액 2 배 이상 5 배 이하 벌금. 줄거리가 심각하여 관련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휴업을 명령하다. < P > 위조 품종 처벌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의 적용에 관한 기본 원칙은 법을 적용 할 수있는 경우 규정 또는 하위 수준의 처벌 근거를 채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식품안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법률규정을 더 이상 고려하지 마라. 특별규정을 적용해 처벌액은 모두 5 만 원 이상이며, 사건의 원만한 종결을 보장하는 방법은 법 집행관들이 직면한 가장 큰 난제이다. < P > 셋째, 라벨링, 설명서가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처벌 < P > 보건식품의 라벨링, 설명서가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법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력을 높여야 한다. < P > 1: 라벨링, 설명서 내용은 질병 예방, 치료 기능의 표현과 직결된다. < P > 둘째, 라벨, 설명서에 표시된 주요 원료, 효능 성분 및 함량 등이 국가가 승인한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P > 셋째, 표시된 보건 기능은 국가가 승인한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P > 4 는 적합한 사람과 부적절한 사람의 표시와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다섯째, 기타 관련 항목에 대한 명백한 위반. 라벨, 설명서가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 처벌의 근거는 주로' 식품안전법' 제 86 조다. < P > 4. 보건식품에 약품 첨가에 대한 처벌 < P > 현재 집중, 불법 추가 행위가 비교적 두드러진 몇 가지 보건식품은 혈당류 조절, 수면류 개선, 다이어트류, 항피로류, 보조혈압류, 보조혈지류 등이다. 건강식품에 약품을 첨가한 위법 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생산이나 경영기업이 보건식품에 약품을 첨가한 경우 식품안전법 제 5 조를 고려해' 생산경영식품이 약품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 고 명시하고' 식품안전법' 제 86 조 (4) 항에 따라 처벌한다.

2, 경영업체가 판매하는 보건식품은 약물 성분안을 검사한 결과, 현재 질병치료와 성기능 향상 등을 주장하는 건강식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광고를 과장하여 홍보의 효능을 높이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약품을 첨가한다. < P > 경영업체가 판매하는 건강식품이 약물 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검사되는 경우' 식품안전법' 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한 가지 견해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건강식품에 불법 약품을 첨가하는 행위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반드시 엄중히 조사하여 식품안전법,' 국무원 식품 강화 등 제품 안전 감독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P > 5, 일반식품을 보건식품으로 사칭하는 처벌 < P > 일반식품을 보건식품으로 사칭하는 경우는 비교적 복잡하며, 비약품이 약품으로 사칭하는 경우와 다소 유사하다. 이런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다른 위법 상황에 따라 관련 법률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이런 위법 행위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포장, 라벨, 매뉴얼의 내용은 대부분 위반이 있고, 종종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건 기능과 예방, 질병 치료 내용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으며, 표시된 원보조재료도 종종 약품 성분이 존재하고, 허위 홍보, 사기 수단으로 판촉 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허위 홍보,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처벌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할 수 있다.

1, 일반식품의 라벨, 설명서 등은 보건 기능 및 질병 예방, 치료 등의 기능을 다루고 있으며 식품안전법 제 87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2, 일반식품에 불법 약품을 첨가한 경우' 식품안전법' 제 86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일부 위법자들은 일반식품의 꼬리표, 설명서에 허위 내용은 없지만 허위 홍보, 사기 판촉 수단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등 법 집행부는 그 제품에 약품성분을 불법으로 첨가한 것을 의심해야 한다. 이를 샘플링하여 검사한 후 검사 결과에 따라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