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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국에 가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노동국은 우리나라의 정부 기관 중 하나입니다. 주요 업무는 관할권 내의 노동력을 담당하고, 노동 분쟁을 해결하고, 노동 중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동국에 가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아시나요? 여러분께 도움이 될만한 관련 법률지식을 정리해 봤습니다. 너.

1. 노동국에 가기 위해 필요한 서류

(1) 급여 카드, 급여 통장, 급여 명세서 또는 부서 인감이 찍힌 기록, 직원 명단 단위,

(2)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한 각종 사회 보험료 납부 기록,

(3) 고용주가 다음 사람에게 발행한 "근로 증명서" 및 "근로 증명서" 근로자는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고용주가 작성한 "등록 양식" 및 "지원서"와 같은 채용 기록,

(5) 고용주의 도장 지부의 출석기록,

(6)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

2. 업무상 부상 인정 신청 절차

1. 업무상 부상 인정 신청 대상

(1)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업무상 부상을 신청합니다. 관련 부상 인정: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예방 및 통제법에 따르면 직업병이 진단되고 확인되면 사용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인 법률을 준수합니다.

(2) 부상을 당한 직원이나 그 직계 가족 또는 노동조합 단체가 업무상 부상 인정을 신청한 경우: 고용주가 정해진 기간 내에 업무상 부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한도, 부상당한 근로자 또는 그 직계가족, 노동조합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신청은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고용주가 규정된 기한 내에 업무 관련 상해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또는 확인된 경우, 부상을 입은 근로자나 그 직계 가족 또는 노동조합 조직은 직접 업무 관련 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상인식. 이 상황에서 업무 관련 상해 인정을 직접 신청하는 것은 부상당한 직원이나 직계 가족에 대한 의무라기보다는 민사적 권리입니다. 동시에, 법에 의해 승인된 노동조합 조직은 부상당한 직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상 부상 확인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업무 관련 상해 결정에 대한 관할권

(1) 사회 보험 관리 부서. 구체적으로, 업무 관련 상해 결정 신청서는 해당 지역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성급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가 거주하는 지역의 시 사회 보험 행정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영토 원칙에 따라 위치합니다.

3. 인정 신청 기한

(1) 고용주가 업무 관련 부상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 재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직업병 진단 또는 확인 날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신청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무엇이 "특수상황"이고 무엇이 "적절한 연장"인지는 사회보험행정부서가 판단하여 결정한다. 위 기간 동안 사용자가 산재 인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산재를 당한 근로자나 그 직계가족, 노동조합은 산재 인정을 신청한 후에만 직접 산재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부상당한 직원이나 그 직계 가족 또는 노동조합 조직이 업무상 부상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 사고 부상일로부터 1년 또는 직업병 진단일 또는 확인일. 이 기간은 제외 기간입니다.

4. 업무 관련 부상 식별 자료 제출

(1) 인적자원사회보장부가 통일적으로 작성한 "업무 관련 부상 결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노동 계약서 사본 또는 노동 관계 수립을 증명하는 기타 유효한 증거.

(3)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부상 후 진단서 또는 직업병 진단서(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서).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현장에서 즉시 또는 보완 및 정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 결정.

5. 승인 또는 거부

(1) 승인 조건:

1 지원 서류가 완전해야 합니다.

2 사회 보험에 속해야 합니다. 행정 부서 관할권

3 수락 기한이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4 지원자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 4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2) 승인되지 않음: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6. 증거조사 및 검증

(1) 사회보험행정부서는 필요에 따라 제공된 증거를 조사하고 검증할 수 있다.

(2) 사회보험 행정 부서의 조사 및 검증은 2인 이상이 동시에 수행해야 하며, 공무수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3) 조사 및 확인 과정에서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법적 기밀 유지 의무를 이행합니다.

(4) 업무 수요에 따라 사회보험 행정 부서 또는 기타 조정 지역의 관련 부서에 조사 및 검증을 위탁합니다.

(5) 입증 책임:

1 원칙적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게 됩니다.

2. 직원 또는 그 직계 가족이 업무 관련 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고용주는 업무 관련 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 고용주가 증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부상당한 근로자가 제공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에 따라 업무상 상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7. 업무 관련 부상 결정 결정

(1) 결정 결정에는 업무 관련 부상 또는 업무 관련 부상과 업무 관련 부상이 아닌 업무 관련 부상이 포함됩니다. 업무 관련 부상.

(2)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업무상 부상 확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분명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3) 업무상 부상 확인 결정에는 법에 따라 기록해야 하는 사항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4) 업무상 상해 판정 결정에는 업무상 상해 판정을 위한 사회보험행정부서의 특별 직인이 찍혀야 합니다.

8. 전달 및 복사

(1)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업무 관련 상해에 대한 결정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전달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상해 결정 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인, 부상당한 직원(또는 그의 직계 가족) 및 고용주를 확인하고 사본을 사회 보험 기관에 보냅니다.

(2) 업무상 부상 확인을 위한 법적 문서 송달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송달 조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9. 재심 또는 소송

직원이나 직계 가족 또는 고용주가 사건을 수락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나 업무상 부상을 확인하기로 한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데이터 보관

업무 관련 부상 확인이 완료된 후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업무 관련 부상 확인 관련 데이터를 최소 50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3. 업무상 부상의 식별 범위

1. 해당 부서의 일상적인 생산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책임자가 임시로 지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해당 부서에서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긴급 상황 발생 시 부서 담당자가 지정되었으나 업무가 해당 부서의 중요한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2.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주선하거나 합의한 대로 해당 부서와 관련된 과학 실험, 발명 및 기술 개선에 참여합니다.

3. 생산 및 작업 환경에서 직업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직업병.

4. 생산 작업 시간 및 작업 공간 중 안전하지 못한 요인으로 인한 사고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사망, 최초 구조 치료 후 노동력 상실 등이 발생합니다.

5. 직무수행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6. 국가, 사회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조, 재난 구호, 인명 구조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합니다.

7. 근무 중 또는 전쟁 중 장애를 입은 군인이 회복되어 기업에 근무하게 된 후 오래된 부상이 재발합니다.

8. 출장 중 교통사고, 기타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행방불명되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업무능력을 상실한 경우 첫 번째 구조 치료.

9.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다른 합리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 관련 부상입니다.

(1) 합리적인 시간 내에 출퇴근하는 동안, 근무지와 거주지, 정규 거주지 및 기숙사 사이의 합리적인 경로에서

(2) 합리적인 시간 내에 직장과 배우자, 부모 및 자녀의 거주지 사이의 합리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것,

(3) 일상적인 직장 생활에 필요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 , 합리적인 시간에 합리적인 경로로 통근하는 중;

(4)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다른 합리적인 경로로 퇴근하는 중.

(출퇴근 중 부상은 합리적인 시간과 경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말하며, 주된 책임은 본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10. 법률 및 규정.

위 내용은 노동국에 가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자세히 요약한 것입니다. 노동국에 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당사자가 어떤 사업을 하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