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에 대한 이의 제기 시간
법적 분석: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들이 관할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론 제출 과정에서 이를 제기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들이 제기한 이의를 검토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하면 사건을 관할권 있는 인민법원에 이송하기로 결정하고, 이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제125조는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권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변론서 제출 중, 즉 피고가 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제기하든 구두로 제기하든, 변론에서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례에 따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재로서는 사건이 실체재판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고, 구두변론 및 관할권 이의신청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변호에서 관할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 민사소송법"
기층인민법원은 본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제18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의 1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1)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관할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 인민 법원은 중급 인민 법원이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법원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제19조: 고등인민법원은 관할권 내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갖는 1심 민사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p>
제20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1심 민사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1)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이 법원에서 심리해야 하는 사건
제21조 공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인의 주소지와 상거소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동일한 소송에 관한 여러 피고인이 당해 지역 내에 주소와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상거소를 관할한다.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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