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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1 조 근로자와 고용인 간에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분쟁은 노동법 제 2 조에 규정된 노동분쟁에 속하며, 당사자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내린 판결에 불복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1) 를 받아들여야 한다

(2) 근로자와 고용인 간에 서면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이미 노동관계가 형성된 후 발생한 분쟁

(3) 근로자가 퇴직한 후 사회보험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원용자와 연금, 의료비, 산업재해보험 대우 및 기타 사회보험료 추징으로 인한 분쟁. 제 2 조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사항이 노동쟁의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수하지 않는 서면 판결,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 당사자가 불복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각각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

(1) 노동쟁의 경우, 응당 접수해야 한다.

(2) 노동 쟁의 사건은 아니지만 인민법원 주관의 다른 사건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제 3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노동법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중재 신청이 60 일 기한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접수하지 않는 서면 판결,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 당사자가 불복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한다. 중재 신청 기한이 지났고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법에 따라 소송을 기각합니다. 제 4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의 주체가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접수하지 않는 서면 판결,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 당사자가 불복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하는 것은 심사를 거쳐, 확실히 주체가 부적격하며,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제 5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원래 중재 판정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재결을 하고, 당사자가 불복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법원이 노동 분쟁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소송 청구를 늘리는 경우, 이 소송이 소송과 다투는 노동 쟁의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 마땅히 합병하여 심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노동분쟁명언) 독립노동쟁의라면 당사자에게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알려야 한다. 제 7 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중재사항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사건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당사자가 불복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한 경우, 기소를 접수하거나 기각하지 않기로 판결했다. 제 8 조 노동 분쟁 사건은 고용인의 소재지 또는 노동계약 이행지의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노동계약 이행지가 불분명하며 고용인 소재지의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9 조 당사자 쌍방이 노동 쟁의 중재위원회에 불복한 동일한 중재 판정은 모두 같은 인민법원에 기소하고, 먼저 기소한 당사자는 원고이지만, 쌍방의 소송 요구에 대해서는 인민법원이 함께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들은 같은 중재 판결에 대해 각각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했고, 이후 접수된 인민법원은 사건을 선접수된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제 10 조 고용 단위와 다른 단위의 합병, 합병 전에 발생한 노동 논란은 합병 후 단위가 당사자이다. 고용인 단위는 여러 단위로 나뉘어 있고, 그 분립 전에 발생한 노동 논란은 분립 후 실제 고용인 단위가 당사자이다.

고용인 단위가 여러 단위로 분립된 후 노동권 의무를 감당하는 단위가 불분명하고 분립된 단위는 모두 당사자다. 제 11 조 고용인은 아직 노동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노동자를 모집하고, 원래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발생한 노동쟁의는 새로운 고용인 단위를 제 3 인으로 나열할 수 있다.

원래 고용인은 새로운 고용인 단위 침해를 이유로 인민법원에 기소했으며 근로자를 제 3 인으로 나열할 수 있다.

원래 고용주는 새로운 고용주와 근로자 * * * 동침해를 이유로 인민법원에 기소했고, 새로운 고용주와 근로자는 * * * 피고로 등재됐다.

제 12 조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와 다른 평등주체 사이의 도급경영 기간 동안 도급자와 도급자 쌍방 또는 한 측과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하는 경우 도급자와 도급자를 당사자로 삼아야 한다. 제 13 조 고용주가 내린 제명, 제명, 해고, 노동계약 해지, 노동보수 감소, 근로자 근로연수 계산 등의 결정으로 발생한 노동쟁의는 고용주가 증명 책임을 지고 있다. 제 14 조 노동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고용인이 근로자에게 지불한 노동은 일반적으로 본 단위의 동기, 동종, 같은 직위의 임금기준에 따라 노동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노동법' 제 97 조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의 이유로 체결된 무효 계약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노동계약 경제보상금 위반 및 해지의 지급 기준에 따라 계약 무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 15 조 고용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노동자들에게 노동계약 해지를 강요하고, 고용인은 근로자의 노동보수와 경제보상을 지불하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다.

(2)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수를 지급하거나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공제 또는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람

(4)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에 대한 임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5)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