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평가의 장애등급 기준
법적 분석:
장애 등급에 대한 식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급 장애
1. 일상생활 스스로를 완전히 돌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2. 의식 상실;
3. 활동이 제한되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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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2) 2급 장애
1.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함
2. 침대나 의자에 있는 활동으로 제한됨; 인터넷
3. 일을 할 수 없습니다.
4.
(3) 3급 장애
1.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함,
2. ;
3. 명백한 직업 제한,
4.
(4) 4단계 장애
1. 일상 활동 수행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때때로 도움이 필요함
2. 거주 범위 내 활동으로 제한됨
3. 직업 유형이 제한됨
4.
(5) 5단계 장애
1. 일상 생활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며, 때때로 감독이 필요함
2.
3. 업무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4.
(6) 6급 장애
1. 일상생활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되지만 부분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조건부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2. 활동이 감소합니다.
3. 원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4.
(7) 7급 장애
1.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2. 단기 활동 및 장기 제한 활동
3. 근무 시간을 대폭 단축해야 합니다.
4.
(8) 8급 장애
1.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의 부분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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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헐적으로 작업합니다.
4.
(9) 9급 장애
1. 일상 활동 수행 능력이 대부분 제한됩니다.
2. ;
3.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은 대부분 제한되어 있습니다.
(10) 10단계 장애
1. 일상 활동의 부분적 제한
2. >3.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됩니다.
법적근거:
'업무상 부상 및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 정도 평가 기준' 10급 1) 중등도의 외모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2 ) 얼굴 흉터, 피부 이식, 이물질 색소 침착 또는 손실 gt; 2 cm2(참고: 2는 정사각형)
3) 전신 흉터 부위 4) 사후 손상된 분절과 관련된 외상성 척추관절염 50세 미만의 요통
5) 수술을 받지 않은 청소년 추간판 탈출증
6) 한 손가락 제외; 엄지손가락, 말단 사이 관절 분리 또는 기능 상실
7) 손가락 끝 피부 이식 후(1cm2 이상의 비대성 흉터(참고: 2는 정사각형))
피부 손등의 이식 부위 gt; 50 cm2 (참고: 2는 정사각형), 눈에 띄는 흉터가 있음
9) 손바닥과 발바닥의 피부 이식 부위; gt; 30;
10) 엄지발가락을 제외하고 나머지 3~4개의 발가락 부분이 없습니다. 발가락이 없는 경우,
12) 발 피부 이식 부위의 등쪽은 100 cm2입니다(참고: 2는 정사각형입니다).
13) 무릎 반월상 연골 손상이 있는 사람 또는 수술을 받지 않은 무릎 십자인대 부상
14) 신체 여러 부위의 골절이 치유된 후에도 기능 장애가 없을 것입니다.
15) 만성 방사선 치료를 받은 사람- 한쪽 또는 양손에 II급 이상의 피부 손상을 유발한 경우
16) 한쪽 눈의 교정 시력이 0.5 이하이고 다른 쪽 눈의 교정 시력이 0.8 이상인 경우
17) 양쪽 눈의 교정 시력이 0.8 이하인 경우
18) 한쪽 또는 양쪽 눈꺼풀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경우 성형 수술 후 교정이 필요합니다.
19) 윗눈꺼풀 성형수술 후 처진 눈꺼풀과 동공의 1/3이 교정된 분
20) 안검성형술이 안구 회전에 영향을 주어 성형수술 후 교정이 필요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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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직업성 및 외상성 백내장 수술, 안구내 수정체, 정상 시력으로 교정
22) 직업성 및 외상성 백내장, 정상 시력으로 교정
23) 부분; 수정체 탈구;
24) 안와 안의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25) 안구 안의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26) 외상성 동공 확장,
27 ) 각막 및 공막 관통상에서 회복된 자,
28) 양쪽 귀의 청력 손실 ≥26dB 또는 한쪽 귀 ≥ 56dB;
29) 양측 전정 기능 상실, 눈을 감을 수 없음
30) 크롬비병증(무증상); 후각 상실,
32) 사랑니, 앞니를 제외한 치아 1개 이상 상실 또는 다른 치아 2개 이상 상실
33) 악관절 강직증 한쪽 관절, 입을 벌리기 어려움 1도;
34) 부비동이나 뺨의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35) 한쪽 비강 또는 콧구멍 폐쇄증;
36) 비중격 천공
37) 한쪽 불완전 안면 마비
38) 단순 폐쇄 혈액 배액 및 기흉 후, 흉막 유착 비후
39) 개흉술 후;
40) 간 외상의 보존적 치료 후
41) 췌장 손상의 보존적 치료 후; p>42) 비장 손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 후
43) 신장 손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 후
44) 방광 외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 후; 45) 난소 복구 후;
46) 나팔관 복구 후
47) 유방 복구 후;
48) 약간의 면역 기능 저하; p>
49) 만성 경미한 인 중독,
50) 산업 불소증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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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지하 탄광 근로자의 활액낭염
52) 1기 감압성 골괴사증,
53) 1도 치아 부식,
54=직업성 피부질환은 장기간 치료할 수 없습니다.
파생 질문:
장애는 언제 평가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장애평가는 인체의 손상으로 직접적으로 발생한 부상이나 부상으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한 후에 실시해야 하며, 이는 이후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부상이 향후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즉, 기본치료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완치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는 3개월 후에 평가할 수 있지만 일부 부상은 여전히 특정 치료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 등급 평가를 받으려면 지역 사법 감정 센터를 방문하세요.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 노동청 산하 업무상 재해 심사위원회에 가서 업무상 부상 분류 심사를 신청하세요. 장애 평가는 전국적으로 보편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