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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자가 허가 없이 패키지를 개봉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법적 분석: 수령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택배를 개봉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수령인의 사생활권을 침해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52조 타인의 편지를 은폐, 파기하거나 불법적으로 개봉하는 행위는 공민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253조 우체국 직원이 허가 없이 우편물 또는 전보를 개봉, 은닉 또는 파기한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하고 재산을 절취한 자는 본법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엄하게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