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7일 동안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정 기간 중 7일간의 초과 근무 수당 = 임금 산정 기준 ¼ 21.75 × 300%(또는 × 200%)이기 때문이다. 음력 2일과 3일은 춘절 기간에 속하며, 춘절 기간에는 3일 동안 급여의 3배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4일 동안은 급여의 2배만 받을 수 있습니다.
1. 설날 7일간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설날 7일간 초과근무수당 = 급여산정기준 ¼ 21.75 × 300%(혹은 × 200%), 특히 음력 첫날에 중학교 2~3학년에 초과근무를 하면 월급의 3배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연봉을 두 배로 받을 수 있어요.
관련 법률 조항:
1. "임금 지불에 대한 임시 조항"
제13조: 고용주는 직원이 노동 할당량 또는 지정된 노동 할당량을 완료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직원이 실제 필요에 따라 법정 표준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하도록 배정된 경우 임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1) 고용주는 직원을 배정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법정 표준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직원의 임금은 노동 계약에 명시된 직원의 시간당 임금 기준의 150%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일 근무를 주선하지만, 보상을 주선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휴가 중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의 임금의 200%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 계약에 규정된 일일 또는 시간당 임금 기준;
(3) 고용주가 법에 따라 직원이 법정 공휴일 및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주선하는 경우, 직원의 임금은 그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자의 일급 또는 시간당 임금 기준의 300% 이상.
도량형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성과급 할당량 작업을 완료한 후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위에 언급된 원칙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의 150%, 200%, 300% 이상의 도급단가를 지급합니다.
노동청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 종합산정을 시행하는 경우, 근로시간 종합산정 중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근로자는 이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비정규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근로자는 위 규정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2. "국경일 및 현충일"
제2조 모든 국민의 공휴일:
(1) 설날, 1일 휴무(1월 1일) );
(2) 춘절, 3일 휴무(음력 1월 1일, 2일, 3일);
(3) 청명절, 1일 휴무 (음력 청명절),
(4) 노동절, 1일 휴무(5월 1일),
(5) 단오절, 1일 휴무 (음력 단오절 당일) );
(6) 중추절, 1일 휴무(음력 중추절 당일)
(6) 중추절 p>
(7) 국경절, 3일 휴무(10월 1일, 2일, 3일)일).
2. 고용주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초과근무수당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유연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1. 협상.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용주와 협상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 협상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2. 중재. 조정권을 가진 부서에는 해당 단위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 인민조정기구, 산업 및 지역 조정기구가 포함된다.
3. 불평하세요. 사업주 소재지 근로감독부서에 신고하면 근로감독부가 처리합니다. 근로감독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한 결과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 노동감독부가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기한은 일반적으로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한 상황에서는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노동 중재 및 소송. 관할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리를 종결해야 합니다. 중재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2심 제도를 시행합니다.
법정 휴일에 초과 근무를 한 직원만 급여의 3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날에 7일 동안 초과 근무를 하도록 정해진 직원의 경우 첫 번째 날에만 초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춘절 기간 중 음력 둘째, 셋째 날에는 초과근무 수당의 3배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