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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토지 처분 방법 53 호

제 1 조는 유휴 토지를 효과적으로 처분하고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토지시장 행동을 규범화하고 집약지를 절약하는 것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토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도시부동산관리법'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유휴 토지" 란 국유 건설 토지 사용권 보유자가 국유 건설 토지 사용권의 유료 사용 계약을 초과하거나 결정 서를 할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정 된 착공 및 개발 날짜는 1 년 이상 개발을 시작하지 않은 국유 건설 토지입니다.

< P > 이미 개발을 시작했지만 개발건설용지 면적이 착공해야 할 고궁지 총 면적의 3 분의 1 미만이거나 투자액이 총 투자액의 25% 미만이며 개발을 중단한 지 1 년이 넘은 국유건설용지도 유휴 토지로 인정될 수 있다.

제 3 조 유휴 토지 처분은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과 도시와 농촌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법에 따라 이용 촉진, 권익 보호, 정보 공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시, 현 국토자원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유휴 토지의 조사 인정 및 처분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상급 국토자원 주관부는 하급 국토자원 주관부의 조사 인정 및 폐기 유휴 토지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