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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환급기준

개인소득세 환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 개인의 급여 및 급여소득 중 월 과세소득이 5,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과세소득이 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소득의 20%와 5,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율을 합산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보수 소득: 개인의 노동보수 소득이 1회당 4,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득의 20%를 개인소득세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회 4,000위안, 개인소득세 20% 환급 가능하며, RMB 4,000를 초과하는 세율 합계를 환급합니다.

3. 사업 소득: 개인의 사업 소득 중 월 과세 소득이 5,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과세 소득이 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소득의 20%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세는 과세소득의 20%와 5,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율을 합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저자 보수 소득: 개인 보수 소득이 1회 8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1회 소득이 8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의 20%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소득세는 소득금액의 20% 이상 800 이상에 따라 환급 가능합니다. 환급액은 위안화 부분의 세율을 합산하여 환급됩니다.

세금 환급 기준은 개인소득세 실제 납부액이 아닌 과세소득 또는 개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 환급 금액은 실제로 납부한 개인소득세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 세금 환급에 필요한 자료:

1. 세금 납부 확인서 원본 및 사본(원본은 확인 후 납세자에게 반환됩니다)

2. 세금을 잘못 징수하거나 납부한 기간에 대한 개인소득세 세부 신고서 사본

3. 세금 환급(세액공제) 신청서('기업세 환급 신청서') 세금 체납 양식') 4부 작성;

4. 세금 환급 신청의 경우, 세금 환급 신청 사유와 환급 신청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5 . 급여 영수증 또는 은행 명세서 사본을 발행하십시오.

6.

요약하면 세금 환급 조건을 충족하면 현지 세무당국에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개인 소득세 신고서, 소득 증명서 등과 같은 관련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6조의 과세소득 계산:

(1) 거주자 개인의 종합소득은 과세소득이며, 매 과세연도 소득에서 법에 따라 결정된 비용, 특별공제, 특별추가공제 및 기타 공제 중 RMB 60,000를 공제한 잔액입니다.

(2) 비거주 개인의 임금 및 급여의 경우 월 소득에서 RMB 5,000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이 과세 대상 소득, 저작자 보수 소득입니다. 로열티 소득, 각 소득금액이 과세소득이 됩니다.

(3) 사업 소득은 각 과세 연도의 총 소득에서 비용, 지출 및 손실을 공제한 후의 과세 소득입니다.

(4) 부동산 임대 소득이 1회 4,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800위안의 비용이 공제되고, 소득이 4,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20%가 공제됩니다. 잔액은 과세 소득이 됩니다.

(5) 재산 양도 소득의 경우, 과세 소득은 양도 재산 소득에서 재산의 원래 가치와 합당한 비용을 뺀 잔액입니다.

(6) 이자, 배당금, 상여소득 및 부대소득의 경우 각 소득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한다.

인건비, 작가보수, 로열티 수입은 비용의 20%를 공제한 후 잔액으로 한다. 로열티 수입액은 70%로 감면되어 계산됩니다.

교육, 빈곤구제, 불우이웃 구호 등 공익사업에 소득을 기부하는 개인으로서 기부금액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소득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국무원이 공익단체 기부금 전액을 세전 공제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본 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별공제에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및 기타 사회보험료와 범위 및 범위에 따라 개인 거주자가 납부하는 주택공제금이 포함됩니다.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추가공제는 자녀교육비, 평생교육비, 중병치료비, 주택대출 이자 또는 주택임대료, 노인부양비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범위, 기준, 시행단계는 별도로 정한다. 국무원이 이를 제출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