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자란 무엇인가요?
유족에 대한 설명: 고인의 부양가족.
1. 직원 또는 퇴직자 사망 후 직계가족이 수입원이 없고 고인에게 부양을 의존하는 경우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계 부양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친척:
(1) 할아버지, 아버지, 남편이 60세 이상이거나 일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2) 할머니, 어머니 또는 아내 55세 이상이거나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지원 대상자는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수입원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자녀(입양 자녀, 전처 또는 전남편에게서 태어난 자녀, 혼외 출생 자녀 포함), 손자, 동생(이복 형제 또는 이복 형제 포함) 10세 미만 16세이거나 16세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직업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 손자녀, 동생도 부양대상으로 부모가 없거나 부모 모두 능력을 상실한 자 일하고 수입원이 없습니다.
2. 근로자 및 퇴직자는 어릴 때부터 타인의 양육을 받아 현재의 부양가족이 제1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3. 직원 또는 퇴직자가 사망하고 그 유족이 당시 부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원 또는 퇴직자가 사망하면 그 가족이 부양 가족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양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더 이상 직계가족 부양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생활곤란지원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후 자녀도 직계 가족 부양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