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책임의 원칙
무과실주의 원칙은 무과실주의, 무과실주의라고도 한다. 무과실책임주의란 침해자나 피해자, 제3자에 의해 고의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나 법률에서는 침해자가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특별책임주의를 말한다.
형법에서는 엄격책임을 절대책임, 무과실책임이라고도 하며, 실체법에서는 남성적 책임이 결여된 특정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허용합니다. 민법에서 엄격책임은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의무를 계약과 다르게 이행하는 경우 계약 이행을 계속하거나 구제 조치를 취하거나 손실을 보상하는 등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엄격책임 원칙에는 형법상 엄격책임과 민법상 엄격책임이 있다.
1. 형법에서는 엄격책임을 절대책임이라고도 하며, 실체법에서는 법이 결여된 특정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허용합니다.
2. 민법에서 엄격한 책임이란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계약과 다르게 이행하는 경우 계속 이행하는 등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복구 조치를 취하거나 손실을 보상합니다.
엄격 책임 원칙은 불이행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관적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법적 또는 합의된 면제가 없는 한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계약 위반. 엄격한 책임은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이 계약을 위반하는 한 당사자의 잘못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합의했거나 법적 면제 사유를 인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엄격 책임과 무과실 책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엄정책임은 행위자의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근거한 일종의 책임을 말한다.
2. 무과실 책임이란 주관적인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한 행위자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3. 엄격책임과 무과실책임의 차이는 엄격책임이란 행위자의 행위와 손해배상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근거한 일종의 책임을 말한다는 점이다. -과실 및 과실. 임시 책임은 주로 민법에서 사용됩니다.
요약하면, 엄격책임의 원칙에는 형법상 엄격책임과 민사상 엄격책임이 포함된다. 형법에서는 엄격책임을 절대책임이라고도 하며, 실체법에서는 법이 결여된 특정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허용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77조
일방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하는 경우, 계속 이행, 구제 조치, 손실 보상 등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166조
행위자가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타인의 공민권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법률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