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제1장 총칙 제1조 식품위생을 보장하고 식품오염과 유해인자가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며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식품위생 감독제도를 실시한다. 제3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전국의 식품위생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산하 유관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품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식품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자는 반드시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은 모든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용기, 포장재 및 식품 도구, 장비, 세제 및 소독제에 적용되며 식품 생산 및 운영 현장, 시설 및 관련 환경에도 적용됩니다. 제5조 국가는 사회단체와 개인의 식품위생에 대한 사회적 감독을 권장하고 보호한다.

누구나 이 법률 위반을 신고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2장 식품위생 제6조 식품은 무독성, 무해해야 하며 요구되는 영양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색상, 향, 맛 등 상응하는 감각 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7조 영유아에게 특별히 제공되는 주요 및 보조식품은 반드시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제정한 영양위생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8조 식품 생산 및 운영 과정은 다음과 같은 위생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내부 및 외부 환경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유지하고 파리, 쥐, 바퀴벌레 및 기타 해충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번식 조건을 유지하고 독성 및 해로운 곤충을 제거합니다.

(2) 식품 생산 및 경영 기업은 식품 원료 취급, 가공, 포장, 저장을 위한 공장 또는 장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등 제품의 다양성과 수량에 적합한

(3) 소독, 교환, 세척, 채광, 조명, 환기, 부식 방지, 방진을 위한 해당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 파리 방지, 설치류 방지, 세척, 하수 배출, 쓰레기 및 폐기물 보관

(4) 장비 레이아웃 및 프로세스 흐름은 처리할 식품 간의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직접 수입한 식품, 원자재, 완제품, 식품은 독성 물질이나 불결한 물건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5) 식기, 음료 직접 식품을 담는 기구와 용기는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사용 후 조리 도구 및 도구는 세척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6) 식품 보관, 운반, 적재 및 하역을 위한 용기와 포장은 안전하고 무해해야 합니다. 식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7) 직접 수입된 식품은 작은 포장에 넣거나 무독성의 깨끗한 포장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8) 식품 생산 및 운영 인력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할 때는 항상 개인 위생을 유지해야 하며, 직수입 식품을 판매할 때는 깨끗한 작업복과 모자를 착용해야 합니다.

p>

(9) 사용되는 물은 도시 및 농촌 식수에 대한 국가 위생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사용되는 세제 및 소독제는 인체에 ​​안전하고 무해해야 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식품 생산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 시장의 식품 상인, 식품 상인의 위생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운영 절차 및 절차.

제9조 다음 식품의 생산 및 운영은 금지됩니다.

(1) 부패, 부패, 곰팡이 발생, 곤충 감염, 더러운, 이물질 혼합 또는 기타 비정상적인 감각 특성을 지닌 식품. 인체 건강에 유해한 것,

(2)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독성 또는 유해 물질을 함유하거나 독성 또는 유해 물질로 오염된 것,

(3) 병원성 물질을 함유한 것 기생충 및 미생물 또는 미생물 독소 함량이 국가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4) 수의 위생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육류 및 그 제품

(5) 질병, 중독으로 인한 사망 사망했거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가금류, 가축, 짐승, 수생동물 등과 그 제품

(6) 다음과 같은 용기 및 포장 더럽거나 심각하게 손상되었거나 불결한 운송 차량으로 인해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7) 영양 및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 불순물, 위조

(8) 비인가된 방식으로 처리 - 식품 원료, 비식품 화학물질 첨가 또는 비식품을 식품으로 취급하는 경우

(9) 유통기한 초과

(10) 질병 등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 예방을 위해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품의 판매를 구체적으로 금지합니다.

(11) 국가가 승인하지 않은 첨가물을 함유한 제품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 또는 국가가 규정한 허용량을 초과하는 잔류 농약

(12) 기타 식품 위생 기준 및 위생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10조 식품에는 약품을 첨가할 수 없다. 단, 원료, 조미료 또는 영양강화제로서 전통에 따라 식품이자 의약품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장 식품첨가물의 위생 제11조 식품첨가물의 생산, 경영 및 사용은 반드시 식품첨가제 사용 위생표준과 위생표준 및 위생관리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첨가물 위생관리조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조치를 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4장 식품 용기, 포장 재료, 식품 도구 및 장비의 위생 제12조 식품 용기, 포장 재료, 식품 도구 및 장비는 위생 기준 및 위생 관리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13조: 식품 용기, 포장재, 식품 도구 및 장비의 생산에는 위생 요건을 충족하는 원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은 세척 및 소독이 쉬워야 합니다. 제5장 식품위생기준 및 관리대책의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