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다음과 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공민의 권리인 동시에 공민의 의무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동시에 교육은 과학과 문화 발전의 기초이다. 사회 발전을 촉진합니다. 과학과 문화의 발전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의 진보를 촉진하자면 먼저 광범한 인민대중의 교양과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시민의 교육 수용은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의 전제조건이다. 공민들의 문화지식과 과학기술수준을 적극적으로 높이는 것은 두 개의 사회주의문명건설을 추진하는데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는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관과 문화시설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 한편, 국민도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다양한 형태를 통한 교육, 국가 현대화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적, 직업적 기준을 향상시킵니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9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재산상태, 종교적 신념 등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평등한 교육기회를 누린다.
제19조: 국가는 9년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 출석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 관련 사회단체 및 개인은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이 규정된 의무교육 기간을 수락하고 이수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