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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국가기관의 국유자산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공포에 관한 국무원 기관사무청 고시

제1조: 중앙국가기관의 국유자산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자산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보장하며, 국가 국유 자산 관리국 및 재무부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사업의 발전 재무부는 행정 기관의 국유 자산 관리 방법을 공식화했습니다([95] 국유 자산 문제 번호 17). 제2조 이 방법은 중앙 국가 기관의 모든 부서와 그 기관의 물류 기업 및 기관(이하 해당 부서 및 해당 기관의 물류 기업 및 기관이라 함)에 적용된다. 제3조 중앙국가기관의 국유자산이란 법률에 따라 국가소유로 인정된 각종 경제자원의 총계를 말하며, 각 부서와 그 기관의 물류기업, 기관이 점유하는 화폐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취득하여 국고로 투자한 소득, 국유자산 및 선물을 받은 자산 등 그 표현은 유동 자산, 장기 투자, 고정 자산, 무형 자산 및 기타 자산입니다. 제4조 중앙국가기관의 국유자산은 비영업자산과 영업자산으로 분류된다. 비영업자산은 각종 부서 및 그 소속 기관이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완료하거나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점유하고 생산 및 경영 활동에 투자하지 않는 국유 자산을 의미합니다. 기업 및 기관에 의해 생산에 투자되며 사업 활동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기업의 요구에 따라 사용되는 국유 자산입니다. 제5조 중앙국가기관의 국유자산관리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각종 규칙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선, 재산권 관리의 합리적 분배, 국유자산의 효율적 사용 촉진. 국유 자산 운영 가치의 유지 및 평가를 감독합니다. 국유 자산의 안전과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제6조 중앙국가기관의 국유자산 관리 내용에는 국유자산의 등록, 정의, 재산권 변경 및 분쟁 조정, 처리, 평가, 통계 보고 및 상급 보고 업무가 포함됩니다. 수준의 국유자산관리부서 등 제7조 중앙국가기관의 국유자산 관리는 국가소유 통일, 계층적 감독관리, 부서점유, 기업자주운영원칙을 실시한다. 제8조 국무원 사무국은 중앙국가기관의 국유자산을 관리하는 주관부서로서 중앙국가기관의 국유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유 자산 관리에 관한 국가 지침, 정책, 법률 및 규정을 시행합니다. 중앙 국가 기관의 국유 자산 관리에 관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고 그 시행, 감독 및 검사를 조직합니다. 재산권 등록, 중앙 국가 기관의 국유 자산 목록 및 통계, 자산 평가, 재산권 변경 및 자산 처분 승인을 담당합니다. 비운영 자산을 다양한 운영 자산으로 전환하는 승인을 담당합니다. 중앙 국가 기관의 다양한 부서 간에 발생하는 재산권을 담당하는 부서 및 운영 자산의 평가 및 감독 재정부 및 국유 자산 관리국에 보고하는 분쟁 조정 및 해결. 제9조 각 부서는 해당 부서와 해당 기관의 물류기업 및 기구의 국유자산을 감독 관리하기 위해 국유자산 관리 책임을 맡은 기관 또는 인력을 지정해야 합니다. 제10조 각 부서는 해당 부서와 해당 기관의 물류기업 및 기구가 점유하는 국유자산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유 자산 관리와 관련된 법률, 규정 및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부서의 국유 자산 관리 조치를 수립하고 구현 및 감독 및 검사를 담당합니다. 부서 자산의 카드 관리 및 부서 자산 목록 정리, 등록, 통계 요약 및 일일 감독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하며 자산 할당, 양도, 손상 보고 및 폐기 승인을 담당합니다. 규정된 권한 범위, 부서의 자산 및 장비 조달, 검사 및 보관, 유지 관리 및 인프라 승인 등의 합리적인 할당을 담당합니다. 부서의 운영 자산에 대한 검토 및 감독과 가치 실현을 담당합니다. 보존 및 감사, 기업 및 부서 산하 기관 간의 재산권 분쟁 조정을 담당하며, 국무원 사무행정처에 업무를 보고합니다. 제11조 물류기업과 각 부서의 기구는 본 단위가 점유하는 국유자산을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소속경제단체가 점유하는 국유자산을 감독관리해야 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유 자산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시행합니다. 자산 목록, 등록, 통계 보고, 자산 배분, 양도 등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손실 보고, 폐기 및 기타 승인 절차, 자산의 합리적인 배분 및 장비 조달, 검사 및 보관, 유지 관리, 기반시설 인수 등 해당 단위에서 제안한 사업 프로젝트 입증 및 신고 절차 수행을 담당합니다. 자산 투자 및 운용 자산에 대한 투자 이 부서에 책임을 지고 보고하는 인력의 감독 및 관리. 제12조: 모든 부서는 "국유기업 재산 감독관리 규정"에 따라 대리물류기업의 국유자산 관리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제13조 각 부서와 그 기관의 물류기업, 기구가 점유하는 모든 국유자산은 규정에 따라 재산권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산권이 불분명한 자산의 경우 '누구든지 투자하고 소유하고 이익을 얻는다'는 원칙에 따라 국유자산을 관리하는 부서의 기관이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재산권을 정의합니다. 제14조 각 부서와 그 기관의 물류기업, 기구는 국유자산의 일상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관리체계를 구축 및 개선하며 점유 국유자산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계정이 일관되고, 계정 카드가 일관되며, 계정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고 국유 자산의 손실을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