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검사는 어디서 받나요?
일반적으로 도립병원 친자확인과, 경찰서나 호적관리부서와 협력하는 사법 친자확인센터, 사법절차에서 지정한 사법시험기관 등이 친자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친자확인검사 자격을 갖춘 병원은 대개 도의 주도병원이므로 일반 친자확인검사는 도립병원 친자확인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호적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호적관리과에 협조하여 친자확인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친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기관이 지정하는 사법인증기관에 가서 친자확인을 할 수 있어 신뢰성이 높습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3)' 제9조 당사자가 부자관계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증거가 있는 경우 혈연관계가 있으나 상대방이 반대 증거가 없고 친자확인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일방의 청구가 성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