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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및 우대규정 개정 결정

군인 연금 및 우대 규정 개정에 관한 국무원 및 중앙군위 결정

국무원과 중앙군사위는 군인 연금 및 우대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군인을 위한 연금 및 우대:

1. 제8조의 첫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현역 군인이 사망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는 다음과 같이 승인됩니다. 순교자:

" (1) 적과의 전투 중 사망, 또는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치료가 완료되기 전에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2) 해당 직무를 수행하던 중 적이나 범죄자에 의해 살해된 사람, 포로 또는 체포되어 항복을 거부하고 적에게 살해되거나 고문을 받아 사망한 사람

“(3) 구출 중 사망하고 국유재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거나 대테러 임무수행 및 긴급상황 처리 발사 훈련, 해상 시험 및 비행 시험 임무 또는 과학 연구 및 무기 및 장비 시험에 참여하는 동안

"(5) 국가에서 파견한 외교 임무 또는 해외 원조 임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또는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임무;

“(6) 특히 뛰어난 상황으로 인해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기타 사망.”

세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승인된 순교자, 전투에서 사망한 경우 연대급 이상 부대 정치기관의 승인을 거쳐 선정된다. 사망이 전투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군급 이상 부대 정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조 1항 6항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2조에 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 현역병이 사망하여 순교자로 승인되면 '순교자 표창에 관한 규정'의 규정에 따라 순교자의 유족에게 순교자 표창금을 지급하게 된다.

셋, 변경 제12조에서 제13조의 첫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역 군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의 성격과 사망 당시의 월급 기준에 따라 현급 민정 부서는 인민정부는 유족에게 일회성 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순교자와 순직자의 경우 전년도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에 40개월을 더한 금액이다.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급여는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전국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배에 더하고, 40개월간 월급이나 수당이 중위 급여 기준보다 낮을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4. 제32조에 "순교자유족은 「순사표창에 관한 규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대를 받는다."라는 조항을 추가한다.

5. 제32조를 제34조로 변경하고, 세 번째 문단을 '상이군, 질병으로 귀향한 퇴역군인 및 복무 중 사망하거나 사망한 군인의 유족'으로 수정합니다. 질병은 우선의료를 받는다.”

6. 제36조. 제38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군인의 직무상 목숨을 바쳤거나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아동, 형제자매, 자발적으로 군 입대를 신청하여 병역 조건을 충족한 경우 현역 복무 승인을 우선으로 한다."

7. 제37조를 제39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문단을 로 개정한다."

7. "상이군인, 복무 중 목숨을 바친 군인자녀, 1~4급 상이군자녀, 국경지역에 주둔한 군(시), 사막지역"이 지정하는 오지의 현역군인자녀 카테고리 III 지역으로 지정되고 군대가 결정한 특수, 카테고리 I 및 카테고리 II 섬에서는 일반 고등학교, 중등 직업 학교, 대학에 지원하며 학업 등록 시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우대를 받습니다. 자격이 인정됩니다.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동일한 조건에서 국가가 규정하는 다양한 학자금 지원 정책을 우선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현역 군인의 자녀도 동일한 조건에서 학교 입학과 보육에 우선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민정부서가 국무원 교육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

8. 제38조를 제40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장애인, 제대군인, 질병으로 귀국한 퇴역군인, 임무 수행 중 목숨을 바친 군인의 유족에 대한 임대 ,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고 우선적 우대를 받습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연금 및 우대 수혜자가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지방 인민정부는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

9. 제50조를 제52조로 변경하고 첫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퇴역 간부 및 퇴역 부사관에 대한 연금 및 우대 이 규정에 따라 현역 군인에 대한 대우가 시행됩니다. ”

10. 제21조 제2항 및 제32조 제1항의 “노동안전부”를, 제39조 중 “노동안전부 및 인사부”를 “인적자원부”로 개정한다. 자원사회보장부'.

또한 이에 맞춰 일부 조항의 순서가 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군인연금 및 우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다시 공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