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두 사람이 서로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집단 성폭행에 해당되나요?

두 사람이 서로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집단 성폭행에 해당되나요?

법적 주체:

두 사람을 동시에 강간하려는 시도도 집단강간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1. "집단강간"은 가중범죄입니다. 가중범죄란 특정 범죄의 정황이 중대하거나 범죄의 기본 수준에 일정한 사정이 있어 객관적인 피해를 주거나 범죄의 기본 수준을 넘어서는 주관적 악성성이 나타나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범죄와 처벌은 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가중범죄란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범죄의 구성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결과가 더욱 중대하여 법정형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상황가중범죄와 결과가중범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전자는 가정강도와 같은 좀 더 심각한 상황의 기본범죄를 범할 때 저지르고, 후자는 특정 기본범죄를 저지른 후에 저지른다는 점입니다. 범죄 및 여성을 강간하여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집단강간'이란 2인 이상이 교대로 간음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형법 제236조 제3항 제4호는 2인 이상이 교대로 간음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부상을 입거나 살해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집단 강간"은 가중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2명은 주관적으로는 집단강간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는 강요와 간음의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 즉 형벌을 가중시키는 사정이 있으니 집단강간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집단강간 미수죄를 판단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우리나라 형법 236조는 '2인 이상의 집단강간'을 강간죄의 가중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1인에 대한 수차례 강간'은 가중사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보여준다. 한 사람을 반복적으로 강간한 것보다 2명 이상의 사람이 차례로 강간을 저질렀다는 것은 사회에 더 해롭다고 볼 수 있다. 강간행위는 물론이고, 강간범과 주범의 강압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친 경우에도 그 정도가 클수록 피해자는 정신적 강압을 더 받아 감히 저항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단강간 사건은 공공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집단강간을 강간죄의 가중사유로 삼는 것은 범죄와 형벌의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 경우 왕씨와 펑씨가 일반강간미수죄로 처벌된다면 처벌이 너무 가벼워 공격의 효력이 없으며, 두 피고인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되면 형벌의 합치에 어긋난다. 집단강간 미수에 대해서는 집단강간 법정 처벌 범위가 적용되지만, 동시에 미수범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관한 일반 조항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입니다. 윤간미수에 대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면 온라인으로 저희 변호사들과 상담하시면 저희 변호사들이 자세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