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 관리 시스템
1. 직원이 아닌 직원은 위험물 창고, 실험실, 보일러실, 배전실, 가스 배전실, 차고, 매점 및 기타 주요 구역에 승인 없이 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2. 각종 안전보호장치, 조명, 신호, 감시장치, 경고표지판, 낙뢰방지, 경보장치 및 기타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해체하거나 점유해서는 안 됩니다.
4. 대패밥과 실험 잔재물은 제때에 치우고 지정된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5. 인화성, 폭발성 화학물질은 전담 인력이 보관해야 하며, 관리인은 제품명, 사양, 브랜드, 품질, 수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유해성을 식별해야 합니다. 포장 불량, 품질 이상, 라벨링 불일치 등의 경우 적시에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 물, 거품, 햇빛에서 피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야외, 저온, 고온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용기와 포장은 밀봉되고 손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7. 가연성 및 폭발성 화학 위험 물질 창고 주변에서 흡연 및 화염 작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창고 내 물품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8. 유리 용기에 담긴 모든 유해 화학물질은 나무 상자에 넣어 운송해야 합니다. 충격, 진동, 마찰, 심한 압력, 기울어짐을 엄격히 방지합니다.
9.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숨겨진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시정하고 보고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비상 상황이 발견되면 먼저 작업을 중단한 후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조사 및 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