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소 제기 조건
법적 주관:
는 원고가 인민법원에 자신이 피고와 존재하거나 어떤 법적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라고 요청한 요청이다. 확인소송은 권리관계나 법률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고소로, 이런 요청을 인정한 판결을 확인판결이라고 한다. 법률 객관적:
'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것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66 조 청원서는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제기해야 하며, 상대 당사자나 대표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 2 심 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5 일 이내에 원심 인민법원에 상소장을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