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연기신청서 작성방법
법적 주관성:
헤더: (1) 문서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2) 신청인의 기본 정보: 신청인이 공민인 경우 신원에 대한 기본 정보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에는 성명, 주소, 법정 대리인의 성명 및 직위를 기재합니다. 신청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사실과 이유를 기재합니다. (1) 청구사항 : 신청인이 심판 연기를 신청한 사건과 그 이유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2) 사실 및 이유 : 신청인이 재판 연기를 요청한 이유를 중심으로, 재판을 연기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연기 신청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진술된 사실과 이유를 토대로,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재판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1) 인민법원의 명칭을 송부한다. (2) 신청인의 서명 신청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직인을 날인하고 법정 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3) 신청일. (4) 첨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해 예정대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는 증거 등 신청인에게 법률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재판을 연기해야 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합니다. 법적 객관성:
재판 연기: 인민법원이 당사자,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하고 심리 기일을 발표한 후 법정 사유로 인해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다른 기일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 재판 시스템 중. 재판 연기는 법원 심리 단계에서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 연기 이전에 진행된 소송 행위는 연기 이후의 재판에도 유효합니다. 단, 연장된 시간은 평가판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재판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판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석하도록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새로운 물적 증거 확보 및 사건의 재확인 또는 조사 2. 검사가 공소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신청으로 인해 재판을 열 수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관련 규정: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348조에 따르면, 법원 심리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는 법원에 재판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 2. 공소사건에서 범죄 또는 범죄의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보충수사 또는 추가증거가 필요한 경우 공동 사건이 생략되었으나 보충 조사나 추가 증거가 필요하지 않지만 추가 또는 수정된 기소가 필요합니다. 3. 명단을 제공하지 않은 증인과 감정인에게 재판 전에 인민법원에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인민법원으로부터 진술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재판 연기 신청 양식 : 신청인 :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우편 주소 또는 연락처 : 신청 사항 : 재판 연기 신청 사유 : 의뢰인이 위임한 변호인(대리인)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원은 재판 연기를 구체적으로 요청받고 있다. 감사합니다. 인민법원 신청인 서명: (법무법인 인감)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