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은 무엇인가요?
본 사업부서는 건설현장의 안전생산작업 관리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건설인력의 안전과 건설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 부서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1. 건설 현장에서 안전하고 문명화된 건설 관리 제도와 규칙 및 규정을 수립 및 개선하고 "안전 제일, 예방 제일"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안전 생산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 건설 현장의 표준화된 관리를 구현하고 안전한 생산과 문명화된 건설을 달성함으로써 프로젝트 관리자는 "공사 중 안전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2. 공사현장 출입 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모자끈을 착용해야 합니다. 3. 음주, 슬리퍼 착용, 하이힐 착용, 맨발 및 상의 탈의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4. 건설현장에서는 노상배변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5. 공사 중 자재나 도구를 위아래로 던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6.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 현장을 청소해야 합니다. 재, 철근, 벽돌, 목재, 고정 장치 등은 적시에 청소하고 재활용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작업이 완료된 후 사이트가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7. 공사책임자의 동의 없이 비계, 보호시설, 안전표지, 경고표지, 기타 안전시설을 철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8. 공사장의 동의 없이 공사현장에서는 화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목공실, 창고 등 금연장소에서는 흡연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9. 건설현장에 설치된 소화기 등 소방설비 및 안전시설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소방 장비 및 기계류는 창고, 구내식당, 작업장, 기타 가연성 구역 등 건설 현장의 주요 방화 구역에 설치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대여할 수 없습니다. 현장 건설 인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 교육 및 화재 예방 지식 교육을 실시합니다. 10. 모든 전기기사, 용접공, 비계 및 기타 특수 유형의 근로자는 자격증을 가지고 작업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 건설 근로자는 "3단계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1. 건설현장의 각종 자재, 반제품, 부품 등은 분류하여 가지런히 쌓아야 하며, 지정된 장소로 무분별하게 쌓아두는 것을 금지한다. 12. 건설 현장의 안전 보호 작업, 특히 "4개 포트 5개 가장자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합니다. 위 내용은 Zhongda Consulting에서 수집하고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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