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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살인자의 원형은 사건입니까

누가 범인의 원형인 은사건 고승용 공격범 강도죄, 강간죄, 고의적인 살인죄, 시체 모욕죄 * * * 11 건으로 결국 사형에 처해져 정치권리를 박탈했다. 구체적으로

1. 백씨 1 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고승용은 칼을 들고 목 가슴 복부 등 부위 20 여 개의 칼을 찔러 백모 1 대 출혈쇼크로 사망했다.

2.1994 년 7 월 27 일 14 시쯤 피고인 고승용은 날카로운 칼을 들고 은시 은구 ××× × × × × × 2 층 피해자 석모 (여자, 사망 19 세) 기숙사를 훔치다가 잠자는 석모씨에게 발견됐다 석씨는 도움을 청하고, 고승용은 칼을 들고 목, 가슴, 배, 사지 등을 찔러 40 여개의 칼을 찔러 석모씨가 심한 출혈쇼크로 사망했다.

3.1997 년 3 월 28 일 8 시쯤 피고인 고승용은 날카로운 칼과 밧줄을 들고 내몽골 자치구 바오터우시 쿤두룬 구 ××× 거리 × 호 × × 동 × 호 피해자 이모 1 (여자, 사망 연도 21 세) 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 씨 1 이 도움을 청하자 고승용은 밧줄로 목을 졸라매고 침대 위의 빗자루를 입에 쑤셔 넣어 이 씨 1 기계적 질식으로 숨졌다. 고승용은 현장에서 재물을 뒤져 결실을 맺지 못한 뒤 이 씨 1 의 시체에 대해 간음을 가했다.

4.1998 년 1 월 13 일 16 시쯤 피고인 고승용은 날카로운 칼을 들고 피해자 양모 (여자, 사망 29 세) 를 따라 은시 은구 ××× ×-× 호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 칼을 들고 양씨에게 재물을 요구했다. 양 씨는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았고, 고승용은 칼을 들고 등, 목 각 1 칼을 찔러 양 씨의 대출혈로 사망했다. 고승용은 현장에서 재물을 뒤져 결실을 맺지 못한 뒤 양 씨의 두 귀와 머리 윗부분의 피부 한 조각을 베어 현장을 떠났다. 5.1998 년 1 월 19 일 16 시쯤 피고인 고승용은 날카로운 칼, 부주머니 등 범행 수단을 들고 은시 백은구 ××× 로 × 호 피해자 덩모 (여자, 사망 27 세) 의 집에 들어가 칼을 들고 덩 씨에게 재물을 요구했다. 덩 씨는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고 고승용이 칼을 들고 목 가슴 복부 등 부위의 10 여 개의 칼을 찔러 덩 씨의 대출혈로 숨졌다. 그 후 고승용은 덩 씨가 착용한 금반지 한 개를 빼앗아 덩 씨의 왼쪽 젖꼭지를 물어뜯고, 덩 씨 등의 살코기 한 조각을 베어 현장에서 떼어냈다.

6.1998 년 7 월 30 일 14 시쯤 피고인 고승용은 날카로운 칼을 들고 은시 은구 ×××××××××××××× × 4 층 피해자 야오 모 2 (여자, 사망 연년 7 세) 의 집에 들어와 재물을 약탈하려 했다. 2 번 상견상이 울며 도움을 요청했고, 고승용은 현장의 벨트로 목을 졸라대며 2 기계적 질식사로 숨졌다. 고승용은 현장에서 재물을 뒤져 결실을 맺지 못한 뒤 야오 씨 2 의 시체에 간음을 가했다.

7.1998 년 11 월 30 일 10 시쯤 피고인 고승용은 날카로운 칼, 부주머니 등 범행 도구를 들고 피해자 최모 1 (여자, 사망 23 세) 을 따라 은시 은구 ××× 로 × 호루 × 단위로 들어갔다 최 씨는 1 상서 도움을 요청했고, 고승용은 칼을 들고 목 가슴 등 부위에 20 여개의 칼을 찔러 최 1 의 출혈성 쇼크로 숨졌다. 이어 고승용은 현장에서 사진, 앨범 등을 수색하고 최 씨 1 의 왼쪽 귀, 쌍유, 양손, 음부를 잘라 현장에서 떼어냈다.

8.2000 년 11 월 20 일 10 시쯤 피고인 고승용은 날카로운 칼, 밧줄 등 범행 수단을 들고 은시 은구 ×× × × 가족구 피해자 나모 (여자, 사망 28 세) 의 집으로 들어갔다. 고승용은 칼을 들고 나씨에게 재물을 요구하며 묶고, 기절하고, 나씨가 착용한 금반지 한 개를 강탈했다. 나씨가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고승용은 칼로 목을 찔러 나씨의 대출혈로 숨졌다. 이어 고승용은 나씨의 두 손을 베어 현장을 떠났다.

9.2001 년 5 월 22 일 9 시쯤 피고인 고승용은 날카로운 칼, 밧줄 등 범행 도구를 들고 피해자 장모 (여자, 사망 27 세) 를 은시 은구 ×× 로 ×-× ×

고승용은 칼을 들고 장 씨에게 재물을 요구하며 밧줄로 장 씨를 묶어 간음을 가했다. 고승용은 현장에서 사진집, 벨트 등을 수색한 뒤 칼을 들고 장 씨의 목, 배, 등 부위에 10 여개의 칼을 찔러 장 씨가 대출혈쇼크로 병원으로 이송돼 구조되지 않아 사망했다.

10.2001 년 5 월 23 일 11 시쯤 피고인 고승용은 날카로운 칼, 밧줄 등 범행 도구를 들고 은시 은구 ×× 로 × × 호텔 피해자 상모 (여자, 사망 21 세) 가 일하는 ×× × 상모 씨는 도움을 청하고 발버둥치고, 고승용은 칼을 들고 목, 가슴, 배, 등 부위 50 여 개의 칼을 찔러, 상모 대출혈로 사망한다.

11.2002 년 2 월 5 일 10 시쯤 피고인 고승용은 날카로운 칼, 밧줄 등 범행 도구를 들고 은시 은구 ×× 로 × × 호텔 3 층 피해자 주모 (여자, 사망 28 세) 가 임대한 방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할 때 가오 chengyong 는 다음 재산 을 요구하기 위해 칼을 들고, 로프 주홍 모 번들, 르 후광, 그 후 간음 을 실시했다. 주 씨가 여전히 숨을 쉬고 있다는 느낌으로 고승용은 주 씨의 목을 칼로 찔러 주 씨의 출혈성 쇼크로 숨졌다.

2018 년 12 월 24 일 최고인민법원은 간쑤성 고등인민법원 (2018) 감형핵 60015297 호를 원심에서 피고인 고승용에게 강도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기로 합의했다. 고의적인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강간죄로 징역 10 년, 정치권 박탈 3 년을 선고하다. 시체를 모욕하는 죄로 징역 3 년을 선고하고 사형을 집행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는 형사판결을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