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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위원회 설립 절차 및 요건

오너위원회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 오너 준비단(대표자) 구성 신청서'를 작성한다. ) 회의'를 통해 최초 소유자 위원회 구성:

2. 신청서 접수 후 자치구에서 서면 답변을 하고 지역사회(건물)에 소유자 위원회 준비반 구성을 안내합니다. .

3. 준비팀은 준비 작업을 수행합니다.

4. 위원선출을 위한 준비그룹을 소집한다.

5. 오너위원회 등록을 신청하세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가지고 소재지 구·현급시 부동산관리부서에 등기신청을 하세요.

6. 승인

검토 후 구 또는 현급 시 부동산 관리 부서는 소유주 위원회에 서면 승인 의견을 전달합니다. 승인 문서를 가지고 소유주 위원회는 공안 부서에 가서 관인 날인 절차를 밟고 관인 형식을 구, 현급 시 부동산 행정 부서 및 가도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록용.

1. 소유자 위원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자 회의를 소집하여 자산 관리 실행을 보고합니다.

2. 소유자 회의에서 선정한 부동산 서비스 회사와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소유자와 부동산 사용자의 의견과 제안을 적시에 이해하고 부동산 서비스 회사의 부동산 서비스 계약 이행을 감독하고 지원합니다.

4. 관리 프로토콜 구현을 감독합니다.

5. 소유자 회의에서 할당한 기타 임무.

2. 소유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소유자 위원회는 소유자 회의에서 선출됩니다.

2. 소유자 위원회는 부동산 자율 관리를 수행하는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소유자위원회는 자산 관리 계약 체결 이외의 업무 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3. 소유자 위원회는 모든 소유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소유자총회의 상설기구이자 집행기관으로서 소유자위원회는 소유자총회, 즉 모든 소유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소유자위원회는 소유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모든 행위와 결정은 법률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소유자위원회는 부동산 관리 부서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유주 위원회는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며 특정한 법적 책임을 지닌 고정된 법적 조직입니다.

소유주 위원회 설립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점유율이 50% 이상이며, 커뮤니티의 첫 번째 부동산의 점유율이 2년 후 30%를 초과합니다. 지역사회의 첫 번째 부동산 배치 비율이 3년을 초과합니다. 설립 절차는 건축주 5인 이상이 건축주총회 준비를 위해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민위원회는 이를 준비단에 제출하여 건축주들을 스스로 추천하고, 건축주위원회 후보를 선정하고, 총회를 개최하고, 의결권을 기록하고, 의결권 헌장, 경영규정을 검토하고, 득표수를 집계하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법적 근거

'재산 관리 조례' 제10조

동일한 재산 관리 구역 내의 소유자는 해당 재산 관리 구역이 위치한 구, 현 인민 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리 부서, 가도, 향 인민 정부의 지도 하에 소유자 회의를 조직하고 소유자 위원회를 선출한다. 다만, 소유자가 1명인 경우 또는 소유자 수가 적고 전원이 만장일치로 소유자총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소유자회와 소유자위원회의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