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이 있는 중재기한은 노동인사 논란 중재사건 규칙 제 46 조 규정에 따라 재계산된다
1, 노동중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신청, 심사 수락, 중재 준비, 중재 재판의 네 단계로 나뉜다.
1, 당사자 신청: 당사자가 노동 중재 신청서 및 관련 자료, 증거를 제출한다.
2, 심사 접수: 노동중재신청서가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3, 중재 준비: 중재위원회는 접수하기로 결정한 노동 분쟁 사건에 대해 입건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4, 중재 재판: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정 3 일 전에 개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2, 중재 시효 중단:
1, 한 당사자가 협상, 조정 신청 등을 통해 상대 당사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2, 한 당사자가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기소하거나 지급령 신청 등을 통해 권리 구제를 요청한 경우
3, 상대방 당사자는 의무 이행에 동의합니다. 중단 시점부터 중재 시효 기간이 재계산됩니다.
3. 노동인사분쟁중재사건 규칙은
(1) 근로자 한 쪽이 10 명 이상의 논란이나 집단계약 이행으로 인한 노동분쟁으로 중재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입건하고 우선적으로 심리할 수 있다.
(2) 중재위원회는 단체 계약 이행으로 인한 노동 분쟁을 처리하고 3 자 원칙에 따라 중재정을 구성해 처리해야 한다.
(3) 단체 계약 이행으로 인한 노동 분쟁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노조는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중재 사건 규칙
제 46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중재 기간은
에 따라 계산됩니다
(2) 신청자가 자료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받은 시간은 자료 수정일로부터 재계산됩니다. (3) 증가, 변경 중재 요청, 중재 기한은 증가, 변경 중재 요청 접수일로부터 재계산된다.
(4) 중재신청과 반신청합병처리, 중재기한은 반신청접수일로부터 재계산됩니다.
(5) 사건이 관할로 이송된 경우 중재 기간은 이송을 수락한 날부터 재계산됩니다.
(6) 재판 기간 중단, 공고 전달 기간은 중재 기간 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