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노동력 수출
법적 주관성: 우리나라에서 노동 서비스를 수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동 서비스를 수출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1) 외국 계약 프로젝트에 의한 노동 서비스 수출 . 다양한 형태의 도급 프로젝트에서는 도급 회사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프로젝트 관리, 설계, 시공, 설치 및 시운전 및 기술 교육 인력을 파견해야 합니다. (2) 국내 법인법인은 외국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파견합니다. 인력파견계약은 파견된 인력과 파견법인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인력파견업체가 인력파견 형태로 채용을 받아들이는 업체와 인력파견계약(이하 “인력파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주). 로력파견계약에는 파견직위와 인원수, 파견기간, 로력보수와 사회보험료의 지급액과 방법, 협약위반에 대한 책임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업무수요에 따라 파견기간을 인력파견단위와 정하여야 하며, 계속 고용기간을 여러 개의 단기 인력파견계약으로 나누어서는 아니 된다. (3) 해외 투자 및 기업 설립을 위한 관리인력, 기술인력, 훈련인력 파견. (4) 설치 및 시운전, 기술 지도, 인력 교육 등을 위해 국내 인력이 필요한 장비 및 기술 전체 세트의 수출로 인한 인력 서비스 수출. (5) 민간 노동 서비스 수출. 개별 근로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해외 취업을 모색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61조 노동파견업체가 근로자를 여러 지역에 파견하는 경우 파견된 근로자가 향유하는 노동보수와 노동조건은 파견근로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고용단위.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66조 노동계약취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취업의 기본형식이다. 인력파견은 보충적인 형태로 임시직, 보조직, 대체직으로만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