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경고는 경고인가요, 벌금인가요?
불법주차는 경고입니다. 불법주차 알림은 주로 운전자에게 불법 행위에 대해 경고하는 역할을 하며, 벌금 부과 여부는 사안의 심각성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처벌은 없으며 단지 알림 역할만 할 뿐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후 벌금이 있는지 시간 내에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이 있으면 교통 경찰대에 가서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1. 불법주차 주의사항 내용
1. 현장 불법주정차 처벌 도로교통안전법상 자동차 주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운전자가 있는 경우 교통경찰은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구두 경고를 하며 운전자에게 즉시 퇴장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는 벌금을 내지 않고 빨리 차를 몰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운전자가 출발을 거부하고 차량이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교통경찰은 20위안 이상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 -현장 불법 주차 처벌. 운전자가 없는 경우 벌금과 티켓을 발부하는 것 외에도 주차된 차량이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교통 경찰서는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로 차량을 견인하거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지정한 주차장소.
2. 경고문은 일반적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의 유리 위에 직접 게시됩니다. 경고문의 색상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집니다.
1. '공안 교통관리요약 절차적 처벌 결정'에는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심각한 불법주정차 행위를 적발할 경우 일정 벌금을 부과하고 운전면허에서 벌점을 감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그린, 이런 '교통위반 교육통지'로 비교적 경미한 교통위반에 주로 사용된다. 이런 통지는 일반적으로 벌점이나 벌금을 감점하지 않고, 자동차 운전자에게만 교육을 요구한다.
3, 흰색, 이것은 "공안 교통 관리 행정 단속 조치 증서"로 주로 심각한 교통 위반 행위에 사용되며 교통 경찰이 차량을 단속하는 데 중요한 증서입니다.
3. 임시 주차가 필요한 경우 준수해야 할 규정
1. 도로에 주차 표시나 표시가 없으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의 일부 구간, 일부 건설 구간의 격리 시설, 무동력 차선과 자동차 차선 사이의 격리 시설은 이러한 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2. 교차로, 철도 건널목, 급커브 및 폭이 4m 미만인 일부 좁은 도로, 다리, 터널 등의 경우 거리가 더 짧더라도 주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 장소에서 50m 이내의 경우 주차가 금지됩니다.
3.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 입구에서 30m 떨어진 곳에는 버스와 승용차를 제외하고는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버스 정류장 입구를 포함한 30m 이내의 장소와 문에서 30m 이내의 도로 구역, 응급처치소 시설 이용을 제외하고 주유소 앞 주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역 및 출입구로부터 30m 이내의 도로 구간에는 소화전 및 소방대 출입구 주변 및 출입구로부터 30m 이내의 도로 구간에는 주유소 시설 이용 이외의 주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차량이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을 닫거나 열어도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