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권리 양도를 위한 기본 조건
계약상 권리 양도의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법하고 유효한 계약관계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로 선언되거나 해지된 경우 해당 상황에서의 양도는 무효가 됩니다.
2. 양도 절차는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통지가 필요합니다. 법에 따른 통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먼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승인, 등록 및 기타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수행합니다. 다음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1) 계약 양도는 원래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계약 이전의 목적은 원래 계약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자 일방에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원래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이전 후의 계약 변경입니다.
(2) 계약 양도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다른 법적 관계가 관련됩니다. 즉, 원계약 당사자간의 관계,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를 말한다. 계약상의 의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 계약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 권리의 이전은 지체 없이 원 계약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양도된 콘텐츠는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4. 양도인과 양수인은 계약 양도에 관해 합의했습니다. 민사법률행위에 유효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법적근거 :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46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채무자.
채권권 이전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