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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교통 법규에 따라 자동차에 소화기를 장착해야 합니까?

2019년 3월 29일부터 새로운 교통 법규에서는 자동차에 소화기 장착을 의무화하지 않고 대신 일부 특수 차량에 소화기를 장착하도록 요구하는 국가 표준을 발표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법' 제21조에서는 "운전자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자동차의 안전과 기술 성능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기술기준에 미달하고 안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를 장착한 차량 제90조는 "도로교통안전법규를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는 경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위안 이상 200위안 이하." ”

"자동차 운행 안전을 위한 기술 조건" GB7258 페이지 45

12.15 기타 요구 사항

12.15.8 자동차 안전을 위한 기술 조건 위험물 운송에 관한 운행 규정 차량 및 RV에는 소화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작업 절차" GA801-2014

5.1 등록

f) 위험물 운송 차량, 승용차(예: 중형(승용차 포함) 이상), 소화기 검사

추가 정보:

"자동차 검사 업무 규정" GA801-2014

5가지 검사 항목

5.1 등록

l) 특수 스쿨버스의 경우? , 차체 외부 표시, 스쿨버스 신호등 및 주차 표시(주차 표시), 위치 확인 장치, 건조 분말 소화기, 구급 상자 및 차량 내외 영상 감시 시스템을 검사합니다. 후진 장치, 학생용 좌석(위치) 및 간병인용 좌석(위치), 어린이용 안전벨트, 비상구 및 비상 망치(탈출 망치)

5.2 등록 변경 및 서류 변경

5.3 .4 교육청은 통학버스 면허 신청을 위한 심사의견 수렴 단계에서 자동차를 검사할 때 차량 식별번호, 차량번호판, 통학버스 로고등 및 주차표지판, 위성측위장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운전 기록 기능, 비상 망치, 건조 분말 소화기, 구급 상자 및 안전 기술 검사 인증서를 갖춘

특수 스쿨 버스 및 특수 스쿨 버스 본체 외관 로고가 스프레이 도색 및 비표준 스쿨 버스용 붙여넣기 특수 스쿨버스의 경우 외부 표시, 보조석 및 안전벨트도 검사해야 하며, 특수 스쿨버스의 경우 내부 및 외부 비디오 감시 시스템 및 보조 후진 장치도 검사해야 하며, 좌석도 검사해야 합니다.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인원수를 별도로 승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