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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수원 보호지역에 관한 규정

'식수원 보호지역 오염방지 및 통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급 보호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1. 급수 시설 및 수원 보호와 관련 없는 공사를 건설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2. 하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것이 금지되며 기존 하수 배출구를 제거해야 합니다.

3. 물 공급과 관련 없는 부두는 허용되지 않으며 선박의 부두는 금지됩니다.

4. 산업 폐기물, 도시 쓰레기, 배설물을 쌓아 보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타 폐기물

5. 기름 저장소 설치가 금지됩니다.

6. 가축, 가금류 사육 및 사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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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관광 활동 및 기타 활동은 금지됩니다.

추가 정보:

수원 보호 구역의 경계는 취수 지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급 보호구역: 취수점에서 상류 1,000m, 하류 100m, 강둑 양쪽 수심 200m의 육지 지역이다.

2급 보호지역: 1급 보호지역 상측 경계선으로부터 2,500m, 강둑 양쪽 수심 200m의 육지 면적.

준보호지역 : 2차 보호지역 상류로부터 5,000m 수역과 강둑 양측 수심 200m의 육지지역을 말한다.

수원이 위치한 물 기능 구역이 단일 기능 식수 기능 구역인 경우, 식수 기능 구역의 모든 물은 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수원이 물 기능 지역에 있는 경우 취수구 상류 2~3km부터 하류 100m까지 하천수역을 수역으로 지정하여 음용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다기능 수자원 지역입니다. 수원보호구역은 수원이 위치한 물기능구역의 상한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하천망지역 및 갯벌하천구간 수원지의 경우 하류보호구역의 범위

제방이 있는 하천보호구역의 폭은 하천제방 사이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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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이 없는 하천의 폭 보호 구역은 강의 강화된 홍수 수위에 의해 침수될 수 있는 토지 영역입니다. 방어되지 않은 강의 홍수 수위는 강의 5년 또는 10년 홍수 수위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물이 기능하는 경우 보호구역이 반대쪽 제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호지역의 폭은 하천의 물기능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조: 식수원 보호 구역의 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바이두 백과사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