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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특허 작성 기술

(1) 주제명

1. 일반적으로 25단어 이내, 화학 분야의 경우 최대 40단어 이내로 한다.

2. 제품특허 또는 방법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방법특허의 명칭은 "카바마제핀의 합성방법", "이미노스틸벤의 제조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르바마제핀 결정", "이미노스틸벤 분산성 정제", "이미노스틸벤 조성물" 등입니다.

3. 이름에는 인명, 성, 단위명, 상표, 코드명, 모델명 등 기술적이지 않은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및 기타"와 같은 모호한 단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사물"등

(2) 초록 및 그림

1. 초록은 300 단어(구두점 포함)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록은 일종의 기술 정보일 뿐이며 설명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발명특허에 원래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특허청 소송통지서, 재심사통지서 또는 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에는 요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을 청구범위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선언. 초록에는 상업적 홍보 문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초록의 명칭과 기술분야를 명시하여야 하며,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방안, 주요 용도 등을 명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3. 초록에 첨부된 도면은 설명에 첨부된 도면 중 하나여야 합니다(설명에 도면이 있는 경우). 제출된 도면은 기술 솔루션이나 주요 기능을 가장 잘 반영하는 도면이어야 합니다. '아니요'인 경우 심사관은 수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4. 물론 초록에는 그림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청구항

1. 청구항은 출원인이 요청한 보호 범위이며 특허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발명 특허는 하나의 독립 청구항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종속항 앞에 작성해야 합니다.

2. 청구항은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나누어지며, 그 중 서문에는 비교문헌의 독특한 기술적 특징이 기술되어 있다. 특징부분에는 꼭 필요한 기술적 특징인 비교문서와 다른 기술적 특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종속항에는 참조 부분과 자격 부분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제1항에 따른 카르바마제핀 합성방법은 반응온도가 50~70℃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종속항에서 "제1항에 따른 카르바마제핀 합성방법"은 인용 부분, "반응 온도는 50-70°C"가 검증 부분입니다.

3. 종속항은 독립항이나 종속항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청구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만 인용할 수 있다(예를 들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미노스틸벤의 제조방법" 또는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이미노스틸벤의 제조방법"). 아미노스틸벤 방법'). 2개 이상의 청구항을 인용한 다중 종속항은 다른 다중 종속항을 인용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두 번 이상 인용할 수 없습니다.

4. "두꺼운", "얇은", "강한", "약한", "고온", "고압", "고온", "고압" 등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를 청구항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독특한" "모양", "특정한 모양" 등, "바람직하게", "특히", "필요할 때"와 같은 단어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약", "~에 가까운", "또는 유사"와 같은 단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주장에는 그림이나 표가 포함될 수 없습니다.

6. 청구항의 참조 기호, 화학식, 수학 공식에 사용된 괄호를 제외하고는 괄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참조번호는 해당 기술명 뒤에 표시되어야 합니다(예: 화합물(1)).

7. 청구항의 수치는 최대한 수학적 표현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8. 독립주장에는 참신성, 창의성, 실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9. 신규성을 심사할 때는 하나의 비교문헌만으로 비교가 가능하며, 창의성을 심사할 때에는 여러 비교문헌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다.

10. 참신한 주장만이 창의적인 창의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설명 부분에는 명칭, 분야, 배경기술, 발명 내용, 구현 방식, 설명 도면 등이 포함됩니다.

(4) 기술분야

기술분야는 발명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명이나 실용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를 말한다. 발명이 직접적으로 속하는 분야 또는 직접 적용되는 기술 분야. 예를 들어, 화학, 의학 분야의 경우 국가지식재산권청 홈페이지_1289458의 국제특허분류표(20xx버전)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ML).

(5) 배경기술

배경기술은 검색된 본 발명과 가장 관련이 있는 적어도 하나의 기사(예: 기술 분야, 용도,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 등)를 의미합니다. 국내외 문헌에서 기술 솔루션 및 효과 등). 배경기술을 기술할 때에는 참고문헌을 구체적으로 인용해야 한다. (외국 문헌 및 특허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참고문헌은 출원일 이전에 선행기술을 공개해야 하며, 중국 특허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참고문헌의 출원일은 이전에 공개되어야 한다.) 중국 이외의 특허 문서를 인용하는 경우 비특허 문서는 이 특허 출원일 이전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출처와 출처를 명시하고 내용을 분석해야 합니다. 목적, 구성, 효과의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하고 필요한 기술적 특성을 설명하고 그 존재를 지적합니다. 문제점과 단점을 강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바로 단점 때문에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이나 최적화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래 세대가 직면한 이유와 어려움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6) 발명의 내용

1.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문제(즉, 본래의 “발명의 목적”)

기술적 문제 해결해야 할 것은 해당 기술에 존재하는 배경 문제 및 결함, 본 발명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 문제 및 달성된 결과를 의미한다. 발명을 설명하는 목적은 발명의 종류(제품이나 방법) 및 배경기술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간결하고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신안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문제는 다음의 요건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기존 기술에 존재하는 결함과 결함을 고려하여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발명이나 실용신안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문제를 객관적이고 근거 있게 반영하고 그 기술적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가능한 간결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설명에 광고성 언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2. 기술 솔루션

모든 특허의 핵심은 명세서에 공개된 기술 솔루션입니다.

기술적 해결방안은 위에서 언급한 발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해진 기술적 조치(예: 기술적 사상, 기술적 해결방안)를 의미합니다. 본 발명의 기술적 특징, 기능 및 원리는 명확하고 완전하게 설명되어야 하며,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개시되어야 한다.

기술적 해결책을 설명하세요. 발명품의 종류에 따라 설명 방법이 다릅니다. 예:

장비 발명: 부품의 구조와 연결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 도면 사용).

방법 발명: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공정 방법, 공정 흐름 및 조건(예: 시간, 압력, 온도, 농도)을 기술해야 합니다.

조성물 또는 혼합발명 : 그 성분 및 함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성분 및 함량을 기술할 때에는 그 값이나 선택범위를 최대한 기재하고, 그 범위를 정한 근거나 이유를 설명한다.

3. 유익한 효과

발명의 효과는 배경기술과의 비교의 결과이다. 배경기술과 비교하여 발명의 장점이나 긍정적인 효과가 명확하고 근거가 충분해야 한다. 이는 생산성과 제품 품질의 향상일 수도 있고, 원자재 절약, 3대 폐기물 배출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술 개념을 갖춘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일종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 추세 또는 일부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기술적 효과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발명의 효과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정량화할 수 있으면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여 기술할 수 있으며, 이론적인 설명은 사용할 수 없다.

(7) 도면 설명

발명 특허에는 도면이 첨부될 수도 있고 첨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엔지니어링 설계도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진은 일반적으로 첨부 파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8) 구체적인 구현 방식(예)

예는 발명에 대한 추가 설명이며 발명의 기술 솔루션의 구현입니다. 예의 내용은 상세해야 합니다. .

본 발명을 실시하는 최소한 하나의 예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실시예는 매개변수, 재료, 장비, 도구 등과 같은 본 발명을 구현하고 재현하기 위해 당업자가 요구하는 모든 필수 조건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양 및 모델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새로운 물질을 자체적으로 사용하거나 제조하는 경우에는 재료, 제조방법도 기술한다. 특정 구조를 설명할 때에는 각 구성요소에 도면과 동일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9) 기타 주의 사항

1. 각종 문서는 송대, 모조 송대 또는 일반 서체이어야 하며, 글자 높이는 3.5mm~4.5mm이어야 합니다. 줄 간격은 2.5mm ~ 3. .5mm 여야 합니다.

2. 발명특허의 특허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3. 전형료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합격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전형료는 명세서(도면 및 서열목록 포함)에 따른다. ) 30페이지를 초과하거나 청구서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체심사 신청일로부터 3년을 납부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감면받을 수 있는 비용에는 전형료, 실 험료, 재심사료, 허가 전 3년간의 연회비 등이 있다.

5. 특허는 먼저 출원된 특허의 해외 우선권 또는 국내 우선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6. 기관을 위탁해야 하는 상황: a.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중국에 상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 비. 첫 번째 서명자로서 중국 본토의 신청자와 공동으로 기타 특허 문제를 신청하고 처리합니다.

7. 기밀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공개 시 귀하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승인이 발표될 때 특허 번호, 출원 날짜 및 승인 발표 번호만 공개됩니다.

8. 발명 특허는 조기 공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조건이 첨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9.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에 대해 외국에서 특허(PCT)를 신청하는 경우 먼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밀 검토를 위해.

10. 생물학적 소재에 관한 출원인 경우에는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및 '특허심사기준'의 관련 조항을 따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