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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절차

1. 주주총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주주총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 회의 준비, 주주총회 소집 결정, 회의 구성, 회의 제안, 내용 및 회의 안건 결정, 회의 자료 준비, 회의 전 점검

(2) 회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며, 보유하고 있는 주식 1주당 1의 의결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3) 회의 후. 사후관리, 새로운 주기를 시작하세요.

2. 법적 근거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39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정기회의는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정시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의결권의 10분의 1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 이사,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의 1/3 이상이 임시회의 소집을 제안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40조

주주총회의 소집 및 주재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치하는 경우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주주총회를 주재한다.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과반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선출하여 주재합니다.

유한책임회사에 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는 상무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 또는 전무이사가 주주총회 소집 의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에 대해 감사회 또는 감사가 소집 및 주재하지 않는 경우 대표의 10분의 1이 위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직접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습니다.

2.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은 무엇인가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수가 이 법에서 정한 수 또는 회사 정관에 규정된 인원수의 2/3보다 적은 경우,

2. 총 납입자본금의 3분의 1;

3. 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개인 또는 총 보유를 요청하는 경우

4. 이사들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