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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위원장에 관한 규정

법률적 분석: 노동조합 위원장은 회의 업무를 조직하고 주재하는 각급 노동조합 조직의 최고 지도자를 말한다. 1. 회사의 노동조합 관리를 책임지며 노동조합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총괄한다. 2. 노동조합 업무계획, 중요 문서, 보고서, 기사를 작성하고 초안을 작성하며 마무리하는 책임을 진다.

3. 노동조합 관련 조사, 설문조사, 주제연구 실시를 지도하고 노동조합원들의 사상동향을 적시에 파악하며 당조직과 행정지도자들에게 적시에 보고하거나 제안한다. 4. 각 시대의 핵심 임무를 개발하는 데 있어 당 조직 및 행정 지도부를 지원합니다. 직원의 정치적, 이념적 사업을 지원하고 홍보 및 교육을 수행합니다. 4가지 인재를 더 많이 양성하여 회사의 결속력을 강화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

제13조 직원이 200명 이상인 기업,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은 상근직을 둘 수 있다. 노조위원장 . 노동조합 전임직원의 수는 노동조합이 기업,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 노동조합 위원장, 부위원장은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임의로 이동될 수 없다. 업무상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위원회 및 상급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동조합의 위원장, 부위원장의 해임은 조합원 총회 또는 조합원 총회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전체 총회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승인이 아니면 해임될 수 없다. 전체 회원 총회 대표의 절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