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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노동 조합 조례 (22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국가 정치 경제 사회 생활 중 노조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사업에서 노조의 역할을 발휘한다.' 중화 인민 * * * 과 국헌법',' 중화 인민 * * * * 과 국노조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제 2 조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 있는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및 노조는 모두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 P > 본 시가 외성시에 설치된 기업, 사업단위는 본 단위 노조와의 관계 및 상급 노조와의 관계를 처리할 때도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노조는 중국 * * * 산당 지도하에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결합한 노동자 계급의 군중 조직이며, 당이 직공 군중을 연결하는 다리와 유대이며, 국가 정권의 중요한 사회 기둥이며, 직공의 합법적인 권익의 대표이자 수호자이다. 제 4 조 노조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지지해야 하며, 중국 노조 헌장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전개하며, < P > (1)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노조의 기본 책임이다. 노조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대표하고 보호한다. < P > (b) 법에 따라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고, 국가 업무, 경제 및 문화 사업, 사회 사업 관리에 참여하고, 인민 정부가 업무를 수행하고, 사회주의 국가 정권을 유지하도록 돕고 교육한다. < P > (3) 직원들을 동원하여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직원들에게 사상윤리, 기술업무, 과학문화의 자질을 제고하고,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직원을 건설하도록 교육한다. < P > (4) 직원들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생산과 업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5 조 노조는 평등협상과 집단계약제도를 통해 노동관계를 조율하고 기업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한다. < P > 노조는 법률 규정에 따라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본 단위의 민주적 의사 결정, 민주관리 및 민주감독에 직공을 조직한다. 제 6 조 노조는 반드시 직원들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직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듣고 반영하고, 직원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직원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심전력으로 직원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7 조 노조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및 개인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노조가 제 8 조 기업, 사업 단위, 기관 중 임금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는 모두 법에 따라 노조에 참가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으며, 노조에서 탈퇴할 자유가 있다. 제 9 조 노조 각급 조직은 민주적 집중제 원칙에 따라 설립되었다.

시와 구, 현이 지방총노조를 설립하다. < P > 같은 업종이나 성질이 비슷한 업종은 시 또는 구, 현 산업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거리, 타운십 지역 노동 조합 설립. < P > 경제개발구, 공업 (과학기술) 단지 등 기업이 비교적 집중된 지역은 기층 노조의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 P > 기업, 사업 단위, 기관 회원 25 명 이상은 기층 노조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25 명 미만의 사람은 기층노조위원회를 단독으로 설립할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의 단원이 연합하여 기층노조위원회를 설립할 수도 있고, 조직원 한 명을 선출하고, 회원을 조직하여 활동을 할 수도 있다.

노조 조직 설립은 반드시 상급 노조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 P > 중국 노동조합 헌장에 따라 결성되지 않은 어떠한 조직도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활동을 전개하거나 노동조합을 대신하여 직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 1 조 기업과 사업 단위는 건립과 동시에 직원 건립 노조를 지원해야 한다. < P > 아직 노조 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기업, 사업단위는 개업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노조 설립을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 < P > 상급 노조는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 사업 단위의 직원들이 노조를 구성하도록 돕고 지도해야 하며, 기업, 사업 단위는 지원하고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근로자가 법에 따라 노조를 결성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노조조직을 마음대로 철회하거나 합병해서는 안 되며, 노조의 사무기구를 다른 업무부문에 귀속시켜서는 안 된다. < P > 노동조합 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기업, 사업단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상급 노동조합 조직에 협조해 노동조합 설립을 지도하고, 노동조합 구성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시정해야 한다. 제 12 조 기층노동조합 조직이 있는 기업이 종료되거나 소재한 사업단위, 기관이 취소되면 노조 조직은 그에 따라 철회되고 상급 노동조합에 신고된다. 제 13 조 노조위원회와 경비심사위원회는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기업의 주요 책임자의 근친은 본 기업의 기층노조위원회 구성원의 인선이 될 수 없다. < P > 각급 노조가 여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여회원이 25 명 미만인 여성 직공 위원을 설립하다. < P > 시와 구, 현 총노조, 시 산업노조, 거리, 향진 등 노조는 종업원을 위한 법률 서비스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P > 각급 노조는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제 14 조 노조 의장, 부주석은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에서 선출되며, 노조위원회에서 선출되어 임기제를 시행할 수도 있다. 제 15 조 시와 구, 현 총노조, 시 산업노조는 사회단체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 P > 법에 따라 설립된 거리, 향, 읍노조, 구, 현산업노조, 기층노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구, 현총노조 또는 시산업노조의 승인을 받은 후 사회단체 법인격을 취득하였다. < P > (1) 이미 노조위원회를 설립했다.

(b) 필요한 재산이나 자금이 필요하다.

(c) 자체 이름과 사무실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d)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P > 법에 따라 사회단체 법인 자격을 갖거나 획득한 노조의 주석은 법정 대표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