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항소개판 기회가 큰가요
검찰원이 항소개판에 항할 기회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후 사건이 중판되거나 재판될지 여부는 주로 사건 자체의 상황에 달려 있다.
2, 민사사건에서 반드시 재심 절차를 통과해야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3,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때 법원은 사건을 재심리하고 판결을 내릴 것이다.
4, 항소개판의 확률은 새로운 증거의 출현, 법적 적용의 정확성, 재판 절차의 합법성 등을 포함한 사건의 세부 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검찰이 항소할 책임과 권한:
1, 법률의 올바른 시행을 감독하고 법적 통일과 심각성을 보장하는 책임
2, 판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항의를 제기해 법의 올바른 시행을 유지한다.
3, 이미 발효된 판결, 판결, 위법 상황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항의를 제기한다.
4, 항소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하여 법원의 재심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항소사건에 대해서는 상급 검찰원에 심사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재심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요약하면, 검찰의 항소개혁 가능성은 사건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 (예: 새로운 증거, 법률 적용의 정확성, 재판 절차의 합법성, 민사 사건에서 재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은 항소내용에 따라 사건을 재심리하고 판결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형사소송법
제 236 조
제 2 심 인민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한 경우, 판결을 바꿔야 한다. (3) 원래 판결 사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확인한 후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 원심 인민법원은 전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재재판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이나 판결을 내려야 하며, 원심 인민법원에 다시 돌려보내 재심을 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형사소송법
제 227 조
피고인, 자소인 및 그들의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의 판결에 불복했다 피고인의 변호인과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그들의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의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항소권은 어떤 핑계로도 박탈해서는 안 된다.
< P > 제 9 조
(2) 하급인민검찰원이 항소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하급인민검찰원의 심사 처리를 이양한다.
(3) 법에 따라 인민법원이나 기타 기관의 주관 범위에 속하는 경우 인민법원이나 기타 기관에 이송해 처리한다.
제 10 조
하급인민검찰원이 항소권을 가진 사건은 상급인민검찰원이 사건이 복잡하거나 본 관할 지역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면 직접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