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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자금을 인출할 수 있나요?

법적 분석: 직원이 사직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한 적립금이 인출될 수 있습니다. 1. 자가 거주 주택의 구입, 건설, 개조 또는 개조 2. 퇴직 또는 퇴직 3. 근로자가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고용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4. 근로자가 정착을 위해 출국한 경우 5.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임대료가 가족 임금 소득의 규정된 비율을 초과합니다.

법적근거: '주택공제금 관리규정' 제24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주택공제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자가 거주 주택 구입, 건설, 개조 또는 점검,

(2) 은퇴 또는 은퇴,

(3) 일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해고됨 해당 부서와의 노동 관계

(4) 정착을 위해 출국

(5) 주택 구입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p>(6) 가계 임금 소득의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는 임대료.

전항의 (2), (3), (4)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 주택 공적금을 인출하는 경우 직원 주택 공적금 계정은 즉시 취소됩니다. 같은 시간.

직원이 사망하거나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직원의 상속인과 수유자는 직원의 주택 적립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없으면 직원의 주택 적립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적기금의 부가가치소득에 포함되어 인출될 수 있습니다.